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6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6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금강호기선 제1새한호 선 적 항울산시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주)K해운(주) 총 톤 수7,210톤1,35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000마력디젤기관 1,800마력 진수년월일1985년 11월 13일1969년 2월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95"></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사면허증 2급항해사3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7월 12일 07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5분 55초, 동경 129도 24분 10초 손 해좌현선미외판 7미터×6미터 파공, 차량갑판 7미터×3미터굴곡파공선수재 7미터×3미터 굴곡 원 인안전속력 위반무중신호 안전속력 위반</span> 기선 금강호는 J상선주식회사 소유 총톤수 7,210톤 00, 디젤기관 4,0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차량 운반선으로 선수흘수 4.30미터 선미흘수 4.80미터의 공선상태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5명이 승선하고 1987년 7월 10일 16시 12분경 인천항에서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예정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달 12일 02시 10분경 간절갑 등대를 좌현 거리 3.3마일로 통과한 후 속력과 침로를 여러 가지로 사용 같은 날 02시 54분경 울산항 항계선 부근인 북위 35도 24분 49초, 동경 129도 24분 00초 지점에 좌현묘와 묘쇄 6샤클을 신출단묘박 가박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7시 30분경 안개로 시정이 약 5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울산항에 입항하고저 양묘를 시작하여 07시 36분경 양묘를 완료하고 기관미속 진침로 010도로 정침하였을 때 선수좌현 약 40도 방향 거리 2.0마일에 온산항에서 출항중인 선박을 레이다로 확인하고 07시 39분경 상대방위가 변하지 않으므로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상대선을 본선 선미쪽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줄 목적으로 속력을 올려 반속 약 7.0노트로 하였으나 07시 43분경 상대방위는 변하지 않은 상태로 거리가 약 0.5마일까지 접근되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의문신호를 2차에 걸쳐 취명하였을 때 상대선의 단성 1발을 듣고 좌현 정횡 약 300미터 거리에 상대선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을 땐 상대선 선수가 본선 좌현중앙부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될거라고 판단하고 전속 전진과 동시에 극좌전타하여 같은 날 07시 45분경 선수가 약 005도 상태일 때 북위 35도 25분 55초, 동경 129도 24분 10초 지점에서 상대선인 기선 제1새한호 선수가 기선 금강호 좌현선미부에 기선 금강호 선수로부터 좌현 약 5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2-3미터의 남풍이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300미터 정도였다.한편 기선 제1새한호는 K해운주식회사 소유 총톤수 1,352톤 15, 디젤기관 1,8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유조선으로 수심인 선장 B등 선원 12명이 승선하여 황산 2,160톤을 적재하고 선수흘수 4.82미터 선수흘수 5.25미터 상태로 1987년 7월 12일 07시 15분경 온산항에서 출항하여 진해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같은날 07시 33분경 온산항 방파제를 통과하고 전속 약 10노트 진침로 134도로 정침한 후 07시 34분경 선수우현 약 20도 거리 약 2.0마일에 상대선인 기선 금강호를 레이다로 확인하였으나 정박선으로 판단하고 속항 중 같은 날 07시 40분경 정횡 전방에서 무중신호를 듣고 기관을 반속으로 하였다가 육안으로 상대선을 확인하고 단성 1발 및 극우전타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 하였으나 07시 45분경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사고로 기선 금강호는 수선상부 좌현 선미외판 길이 약 7미터 높이 약 6미터와 차량갑판 길이 약 7미터 폭 약 3미터가 굴곡 파공되는 등의 손상을 입었고 기선 제1새한호는 수선상부 선수재 높이 약 7미터 길이 약 3미터 정도가 심하게 굴곡되는 등의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고 저 먼저 두선박의 접근상태를 살펴보면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약 300미터 정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제1새한호는 지침로 134도 기선 금강호는 진침로 010도 였으므로 두선박은 교각 56도로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였다.이와 같은 경우 레이다만으로 서로 상대선박을 탐지하였으므로 박근상태로 되고 있는지 혹은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정횡의 전방에 있는 다른 선박과의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선의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여 필요에 따라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출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나,수심인 기선 제1새한호 선장 B는 상대선인 기선 금강호를 선수우현 약 20도 거리 약 2.0마일에서 레이다로 확인하였으나 상대선과 박근상태가 되고 있는지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무중신호도 하지 않은채 전속 약 10노트로 속항하다가 전방에서 상대선의 무중신호를 듣고나서도 기관을 반속으로 감속하였다가 약 300미터 전방에 있는 상대선을 육안으로 확인하고서야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하는등 무중신호도 취명하지 않고 안전속력을 위반하여 충돌에 이르게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수심인 기선 금강호 선장 A는 미속 전진으로 항진중 상대선을 선수좌현 약 40도 거리 2.0마일에서 확인한 후 상대방위가 변하지 않고 있었으면 속력을 더 낮추거나 기관을 정지하여 박근상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어야 하나,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상대선의 침로선상을 빨리 횡단하고저 기관을 반속 약 7.0노트로 증속하므로써 무중에서의 안전속력을 위반하여 충돌에 이르게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충돌에 임박하여 상대선을 육안으로 시인하였을 때 상대선의 선수가 본선 좌현 중앙부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될거라고 판단하고 기관 전속 전진과 동시에 키 극좌전타한 것은 당시 상황으로 보아 적절한 조치라고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 동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각각 적용하여B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한된 시정에서 무중신호 안전속력등 무중항법을 위반한 수심인 B의 운항과실과 안전속력을 위반한 수심인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B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