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1987년 2월 5일 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1987년 2월 5일 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0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근해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58톤 2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00마력 진수년월일1980년 5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병종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0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없음 사고일시1985년 5월 20일 04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50분 36초, 동경 129도 28분 00초 손 해정치망 지지삭 일부 원 인풍조류에 의한 편향 및 경계 소홀</span> 기선 근해호는 부산직할시 C 소유로 총톤수 58톤 22,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부산직할시 선적의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강조 예선으로 예부선 결합의 화물 부정기 해상운송사업을 하는 선박이며, 수심인 선장 A(이하“선장”이라한다)이하 선원 4명이 승무하여 1985년 5월 19일 20시 00분경 포항 신항부두에서 300톤급 부선 동방 32호를 공선상태로 예인하고 벌크 시멘트(Bulk Cement)수송차 묵호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정치망 소유자 B는 1983년 6월 10일 울진군수로부터 정치망 어업면허(경북 제1484호)를 득하여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2구의 벌암 돌단에서 동북동 방향으로 약 2500미터 거리인 북위 36도 50분 36초, 동경 129도 28분 00초 지점을 중심으로 사방 가로 600미터, 세로 600미터 넓이에 정치망 어장을 설치하여 그 해면에 직경 약 65센티미터의 둥근 유리공 부표를 수없이 달아 띄워 놓았고 또한 정치망 둘레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주간의 위험표시로 다이어몬드(Diamond)모양의 붉은 깃발 7개를 달았으며 정치망 어장의 야간등화표시로서 남북 돌단에 가시거리 500미터 밝기인 깜박이 등화(방수된 소형건전지로 수명시간 24시간 시가 1,500원상당)를 각각 1개씩 달고 야광용 깃발(가로 세로 1미터)을 남북으로 각 1개씩 다는등 정치망 어업허가 조건대로 시행하고서 1983년 12월 초순경에 정치망면허 어장으로 각종 구비사항을 갖추어 놓았으나 기상의 변동과 건전지의 전력소모로 그 등화의 밝기는 항상 일정치를 못하고 다소 약해질때도 있는 상태였다.본선은 선장이 직접 조선하면서 출항하여약 5.5낫트 속력으로 나침로 045도로 항진하여 포항항을 벗어나 같은날 22시 00분경 장기갑 등대를 우현 정횡으로 보고 나침로 000도로 변침, 연안과의 거리 약 3마일을 두고 후포항 앞 해상에 이르러 나침로 005도로 변침하여 속항 중 5월 20일 04시 40분경 북위 36도 50분 30초, 동경 129도 28분 00초 위치에서 정치망 어장의 어망 로프(나일론 로프 직경 500밀리미터, 길이 약 3미터)가 추진기에 감겨 주기관이 자동정지 되었다.본선은 예인중인 부선을 자체의 닻을 놓게 하고 분리시킨 후 어망 로프에 감긴채 대기중 05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B가 평소 사용하는 선박 흑양 1, 3, 5호 3척을 동원 어장에 당도하여 본선이 어망에 피해를 입힌 현장을 확인하였다.그후 선장과 지정해난관계인 B가 협조하여 마을 잠수부를 동원하여 감긴 어망줄을 풀려고 시도하였으나 파도가 3미터 정도로 높아 안전한 작업이 불가능하여 같은날 07시 00분경 포기하고 수심인 깊어 투묘를 못한채 그대로 대기 중 09시 00분경 선체의 동요로 추진기에 감긴 어망로프가 추진기 날개의 마찰 때문에 절손되었으며 본선은 추진기에 로프의 일부가 감기채 표류하기 시작하면서 J지구해양경찰대에 구조요청하였다.본선은 계속 200미터 가량 표류하다가 12시 00분경 인근 타어장의 정치망 로프를 잡게되어 그것을 비트(bitt)에 묶어 놓고 대기중 15시 00분경 K지구해양경찰대에서 보내온 40톤급 어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같은날 21시 00분경 후포항 수협앞 부두에 접안하였다.다음날인 21일 10시 00분경 잠수부 2명을 동원 20분간의 작업으로 감긴 로프를 제거하고 12시 00분경 후포항을 출항, 같은날 15시 00분경 전일 사고발생지점에 도착하여 부선에 접선 16시 30분경 결합 완료하고 묵호항으로 항진을 시작하여 5월 22일 03시 00분경 묵호항 외항에 투묘했다가 08시 00분경 묵호항에 입항하였다.한편 수심인 선장 A는 1985년8월 29일에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재결에 의해 징계(1월 업무정지) 받은 사실이 있다.이 사고로 쌍방 합의하에 피해자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그 수리비 700만원을 보상하였으며 사고당시의 기상은 북북서풍이 8내지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2내지 3미터이고 시야는 구름이 끼었으나 코드(Code) 60(약 10킬로미터)으로 불량한 상태는 아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수심인 선장 A가 본인의 진술대로 나침로 000도로 속항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사고시각인 20일 04시 40분에는 북위 36도 56분 30초, 동경 129도 31분 00초 위치에 도달하여 해안으로부터 4.5마일 떨어져 있어야 하나 실제로는 약 2마일도 못되는 북위 36도 56분 30초, 동경 129도 28분 00초 위치에서 정치망 로프에 추진기가 감긴 사실은 상당 시간동안 선위측정을 하지 않은채 풍조류에 편향되어 예정침로에서 약 2.5마일이나 해안쪽으로 압류되어 있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지정해난관계인 정치망 소유자 B의 소행은 정치망이 통상 항행하는 화물선의 항로에서 멀리 설치되어 있으며 야광용 깃발을 2개 달았으며 약하나마 위험표시등을 달았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조난은 항해중 풍조류의 영향을 고려치 않고 경계를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