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5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근해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57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58톤 2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7월 5일 04시 35분 사고장소낙동강 하구 북위35도 03분 00초, 동경 128도 54분 30초 손 해계선주 설치 갑판 파손 원 인운항부주의</span> 기선 근해호는 총톤수 58톤 22, 디이젤기관 7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의 강조 예선으로 1985년 7월 4일 14시 30분 광양만에서 공선의 강부선 제81근해호(총톤수 564톤 93)를 약 100미터 길이로 선미 예인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에 따라 예항 속력 약 6노트로 항행하여 다음날인 5일 02시경 거제도 서이말 등대를 좌현 약 3마일로 통과 후 갑판장 C에게 나침로 45도 내지 50도로 가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조타실내 의자에 앉아 휴식에 들어갔다.같은 날 04시경 잠에서 깨어나 주변을 살펴보니 비바람이 몰아치고 시계가 불량하여 선위 등 주변을 분간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수심인 선장 A는 동선이 육지로부터 너무 떨어진 것 같기에 즉시 침로 45도에서 30도로 변침하여 속항 중 04시 30분경 갑자기 너울이 크게 일고 있기에 불안을 느끼고 측심을 하여보니 수심인 1미터 정도로 나타나자 당황하여 조치를 취하고저 하던 중 04시 35분경 승양됨을 느끼고 강부선 제81근해호에게는 즉각 투묘토록 하였으나 너울의 영향으로 밀려 부선 역시 승양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승양 상태에서 대기 중 06시경 날이 밝아지면서 인근을 지나가는 전마선이 있기에 조기장을 보내 선주에게 연락토록 함과 사고 위치가 낙동강 하구 모래사장 북위 35도 03분 00초, 동경 128도 54분 30초임이 확인되었다.두 배는 계속 승양 상태에 있던 중 부선 제81근해호는 승양 1주일후인 7월 12일 그대로 부상되어, 다른 예선에 의하여 부산으로 예인하였으나 예선 근해호는 파도에 밀려 안쪽으로 깊이 올라가게 되어 구조하지 못하고 있다가 7월 20일 예선 3척이 와서 끌어내리던 중 예인삭이 절단되면서 예인주까지 파손되어 작업을 포기하고 8월 6일 해상 크레인을 이용 인양 후 같은 날 14시경 부산 J 조선소까지 와서 그 후 상가 수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동남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2-3미터 내외에 비가 많이 와 시계는 불량한 상태였다.이 사고로 부선 제81근해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예선 근해호는 구조 과정에서 예인주가 그 설치 부분의 갑판과 같이 뽑혀지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수심인 선장 A가 선위의 확인 없이 무모하게 변침하는 등 운항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당시 동선은 거제도 서이말 등대를 통과 후부터는 계속 강한 남동풍을 우현에서 받고 항행함으로 선체는 좌현으로 압류하게 되었으니 이를 감안하여 조선을 하였어야 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04시 잠에서 깨어나자 비바람이 치는 가운데 선위 등 주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모하게 45도 침로를 30도로 변침함으로 육안을 향하여 항진하는 결과가 되었고 따라서 모래사장에 승양하게 된바,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곧 날이 밝아질 것이니 무모하게 변침하지 말고 압류되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진행하여 날이 밝아진 후 선위 등 확인 후 정상운항에 들어갔어야 되었다고 본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