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23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23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근해83호부선 근해82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75톤 67 391톤 8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50마력 진수년월일1961년 11월1982년 2월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6급기관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0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4월 21일 09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30초, 동경 128도 59분 03초 손 해전 손 원 인황천대비 안전조치 소홀</span> 기선 근해83호(이하 예선이라 한다)는 연해구역에 취항하는 총톤수 75톤 67의 예인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총톤수 391톤 85의 강조 부선 근해 82호(이하 부선이라 한다)를 공창 상태로 광양만에서 예인하여 1987년 4월 20일 18시 00분경 선주의 지시에 따라 부선 적하대기 목적으로 다대포 외항에 도착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당시 다대포 해상에는 파고 약 1.5미터의 비교적 높은 풍랑이 일고 있었고 남부 동부해상에 폭풍주의보 발효예정에 있어 황천을 예상할 수 있었던 기상 상태였으므로 황천에 대비하여 다대포 내항에 피항조치 하였어야 함에도 일기예보와 기상악화 상태에 대한 유의 부족으로 평소에 다대포 내항 사정이 여의치 못하였었던 점과 부선을 통상 다대포 외항묘지에 안전하게 대기시켰던 점만을 생각한 나머지 부선을 다대포 외항 묘지에 묘박 조치하여 대기토록 하였다.수심인 A는 이와 같이 풍랑이 높고 황천을 예상할 수 있는 기상하에서 부선을 묘박 조치함에 있어 해수 바라스트를 적재한 깊은 흘수 상태로 승양되면 부양구조에 용이하므로 공창에 해수 바라스트를 적절히 채워 흘수를 깊게 만들어 풍파에 의한 동요를 제한함과 동시 안정성을 보지케 하고 쌍묘박하여 파주력 증대로 주묘의 위험성을 줄이는 한편 긴급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등의 황천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우현묘쇄 5절로 단묘박 조치하고 공창 상태를 방치한 채 선두를 예선에 이승시켜 묘지를 떠나 부선을 감시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8시 30분경 예선을 다대포 내항 안벽에 계류시켰다.당시 다대포 해상에 초속 약 10미터의 남동풍이 부는 가운데 파고 약 1.5미터의 풍랑이 일고 있었고, 이날 20시 00분부터 남해동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다음날인 21일 07시 30분경 기상이 극히 악화된 상태에서 수심인 선장 A는 부선의 상태를 살피고자 예선을 조선하여 부선의 묘지로 향하던 중 다대포 삼미조선소 방파제 부근 천소에 좌초된 부선을 발견하자 부선에 접근한바 풍랑이 높은 해상에서 공창 상태로 천소에 좌초된 부선의 구조성공 가능성이 없는 점과 소형 예인선으로서 기동성이 부자유한 점을 고려하여 기상이 회복되면 만조시 구조작업 시도를 계획하였어야 함에도 부선에 선두를 이승시켜 무모한 구조작업에 임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부선 현측으로 예선의 선수를 향한 채 선미로부터 직경 50밀리미터의 예삭을 선수쪽으로 내어 부선 선수 비트에 연결조치하고 기관을 후진으로 사용, 우선회하면서 선미 예선 자세로 부선의 이초를 시도하던 중, 선체의 심한 동요와 기동성 부자유로 추진기에 예삭이 감겨 운전 불능상태로 되자 닻을 투하 하였으나 풍랑에 압류되어 선미부가 방파제에 충격 접촉되면서 파손 파공됨과 동시 기관실등의 선내격실이 침수되어 같은 날 09시 30분경 북위 35도 03분 30초, 동경 128도 59분 03초 지점의 천소에 선체가 침하된 상태로 좌초되었다.당시 기상은 비가 내리고 초속 20미터의 남동풍이 부는 가운데 파고 약 5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이후 선장 이하 전원 안벽에 뛰어 내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부선과 예선은 구조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어 약 1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다대포에 부선을 예인한 예선 선장 수심인 A는 황천에 대비하여 다대포 내항에 안전하게 황천 피항 조치하였어야 하나 현지 항만사정으로 인하여 외항 묘지에 정박 조치함에 있어 공창에 해수 바라스트를 채워 흘수를 깊게 만들어 황천시 풍파에 대한 선체의 안정성을 보지케 하고 적절히 주묘 예방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공창 상태로 묘박 조치함으로써 부선이 주묘되어 천소에 승양되었고, 또한 승양된 부선의 구조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면밀한 상황조사와 구조계획이 필요하며 공선상태로 천소에 승양된 강조 선체의 부양 구조작업은 황천하에서 극히 어려운 점을 인식하여 기상회복을 기다려 만조시에 구조작업을 시도하였어야 함에도 높은 풍랑의 해상에서 예선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무모하게 구조작업을 시도함으로써 예선의 기동성 부자유로 추진기에 구조삭이 감겨 운전 불능 상태에 이르러 안벽과 접촉 파손되고 침수 좌초에 이르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기관취급에 있어 직무상 과실이 없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황천에 대비한 안전조치 소홀 및 무모한 구조작업을 시도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