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8년 1월 21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8년 1월 21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6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극동호 선 적 항통영군 한산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0톤 7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60마력 진수년월일1980년 7월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DECF 직 명선 장기 관 장부산지방해운항만청선박 검사관마산지방해운항만청선박검사관 선 주충무디이젤공업사 대표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선원수첩없음없음 사고일시1987년 6월 16일 1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20초, 동경 128도 38분 57초 손 해선체전손, 사망35명, 실종1명, 부상29명 원 인주기폐기관 파공개소로 분출된 불완전연소 연료 불티에 의한 가연성 유분에 착화연소, 화재초기 진화작업 불실시</span> 기선 극동호는 1980년 7월에 진수된 구조 규정 촌법에 의한 길이 14.23미터×너비 3.20미터×깊이1.22미터, 늑골부재의 규격 110밀리미터×60밀리미터, 외판 두께40밀리미터 총톤수 19톤 87에 2,500 RPM×260마력의 고속 디이젤기관을 거치하고, 갑판하 중앙후부에 기관실, 전후부에 부력공실, 갑판상 전후부에 걸쳐 설치된 거주구역의 전단부에 조타실, 후부에 여객실이 시설된 구조의 여객정원 33명인 목조 유람선이다.기관실은 길이 2.60미터×너비 3.80미터 높이 1.60미터의 크기의 구조로 기관실 좌우현측 바닥에 각각 1개의 연료탱크(용량1드럼)와 유량목측 비닐관 수선상부 외판에 환기창(가로 0.30미터×세로 0.20미터)이 설치되었고 기관실 갑판 여객실 바닥에 평면개구가 설치되어 평판형 덮개로 개폐하며 그 위에 합성수지 장판을 깔아 여객들의 좌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구명 및 소화설비는 12인승 구명부기 4개, 구명부환 2개, 구명동의 9개, 휴대용 포말소화기(용량 9리터)가 거주구역 및 기관실에 각 1개 비치된 상태였다.본선은 제조검사 면제선박으로서, 같은해 9월 최초 정기검사를 수검한이래 마산지방해운항만청의 정규 안전검사와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를 위한 내무부의 관계지방관서의 임검등을 받아가며 충무항 장자도 등대에서 9해리 이내의 수역으로 제한된 평수구역 제9에 취항하여 왔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본선을 연해구역에 취항시킬목적으로 충무시 소재 J조선소의 공사로 선체 연장개소 시공을 할 때 기존 용골에 가로 0.22미터×세로 0.11미터의 4각목 종통제와 수선하부 양면측에 가로 0.20미터×세로 0.05미터의 4각목을 접면 밀착 설치하여 종강벽을 보강하였을뿐, 외판두께 및 늑골 단면의 각변을 각각 5센티미터 및 11센티미터 이상으로 보강시공하지 아니한채 구조 규정 촌법에 의한 길이 20.72미터×너비 3.85미터×깊이 1.55미터로 선체를 확장한 가운데 선체후부 신설 연장 부분 갑판상에 여객실을 증설하여 총톤수 24톤의 유람선으로 확대 개조하였다.선체개조에 따라 같은달 4월 19일 실시된 제2회 정기검사시 선체 검사를 집행한 선박검사관 지정해난관계인 D(현재 부산지방해운항만청 근무)는 선체 연장개소로 늑골 규격과 외판 두께가 규정치에 미달하는 하자가 있었으나 개조완료 선체에 대한 외판 및 늑골부재의 전면적인 보강시공의 난점, 유선업에 대한 지역발전협의회의 지원육성 사안등을 감안하여 정기검사 합격 판정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야간, 기상악화 및 제주의보시 항행금지, 항행시간 1.5시간 미만의 조건으로 삼천포항-장정말-갈도의 선과 동도-국도-대물도 동단-갈곳도 동단-서이말 이내 수역의 한정 연행구역을 항행구역으로 정하였다.따라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여객정원을 규정에 의해 82인으로 책정하고, 구명 및 소화설비를 12인승 구명부기 7개, 구명부환 4개, 구명동의 85개와 거주구역에 포말소화기(9리터)2개, 기관실에 건화학 분말소화기(4킬로그램) 2개로 보완조치하였다.
그리고 1987년 3월 4회 제1종 중간검사시 여객실과 조타실 분리격실 설치에 따라 여객 정원을 84인으로 증원 책정하여 12인승 구명부기를 8개로 구명동의를 대인용 93개로 조정하였다.한편 기관검사를 집행한 선박검사관 E는 주기관 정비상태 및 작동상태 양호한 것으로 인정, 기관검사에 합격 판정하였으나, 주기의 고장이 빈번한 상태로 운항중, 약 1개월후인 같은해 5월 초순경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C 대신운항 관리하는 동인의 친자는 선박에 설치 금지된 자동차용 디이젤기관(V형식 8기통 2,500 RPM×310마력)중고품으로 대체한 상태에서 충무시 디젤사 대표 지정해난관계인 F가 중간축, 카프링의 제작 및 부착, 기통설치 축심조종등을 실시하여 주기 대체 거치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기관 시운전중 기관실내 축전기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는 데도 그 원인규명과 대책강구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폐기관의 파공개소를 용접으로 임시조치하였을 뿐이며, 주기 대체에 따른 관할해운항만청의 임시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한 상태로 G가 임대차 운항 경영중에 있었다.같은해 6월 16일 11시 30분경 본선은 선장, 기관장, 선장 부인 및 남녀 관광여객 39명, 총42명이 탑승한 상태로 충무항 유선 선착장을 출발하여 13시 10분경 한산도 제승당에서 총 83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떠나 14시 30분경 해금강에서 유람후, 14시 50분경부터 해금강 정남쪽 약 100미터에서 충무항으로 귀항 항행중일 때 선장 수심인 A가 조타하는 가운데 기관을 원격 조종하면서 나침로 238도, 약 13노트의 기관 전속력으로 항진하였다.유람항행중일때는 기관실 출입 개구 덮개위에 앉은 관광객들 때문에 기관실 출입을 못하는 폐쇄 상태의 기관실을 기관장 수심인 B가 기관 점검을 실시하지 못한채 선교 부근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안, 폐기관 파공 개소로 배출된 불완전 연소 상태의 주기 연료 불 리가 주기크럿치 주변에 떨어져 착화한 유분이 연소되면서 연기가 장판 깔린 출입개구 틈으로 세어 나올때인 15시 00분경 솟뚜껑 바위로부터 약 40미터 지점 부근 항행중 연기를 발견한 여객이 고함을 쳤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잔잔한 해상상태인 가운데 낙조 중기의 약 3노트에 이르는 북동류가 흐르고 있었다.이어 기관실 출입개구로 달려가자 마자 덮개를 열어본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실 바닥 주기 크럿치 부위에서 연기가 나고 있음을 발견하고, 거주구역 조타실에서 지참한 분말소화기를 취급방법 미숙으로 안전핀이 제거되지 아니하여 사용하지 못한채, 다시 기관실 덮개를 열 때, 연기와 불꽃이 여객실로 솟으면서 연료탱크의 가열 소손된 계측 호스에서의 유출 연료에 인화되어 화염이 여객실내로 확산되자, 여객들이 동요하는 가운데 선장 수심인 A가 구명동의 착용을 지시하는 한편 가까운 솟뚜껑 바위쪽을 향해 전속으로 항진중, 주기가 자동으로 작동 정지되었다.그때 화재를 피해 여객들이 바다로 뛰어 내리는 상황에서 기관장 수심인 B가 선수 계선삭을 끌면서 해안 바위쪽으로 헤엄을 치고 있는 동안 바에 뛰어내린 여객들이 그 줄에 매달려 해안바위까지 이르지 못하고, 선장과 함께 헤엄치면서 여객들에 대한 구조를 하고 있었다.같은날 15시 30분경부터 소형작업선 2척이 구조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동안 화염에 휩싸인 채 표류하던 선체가 솟뚜껑 바위에 접촉된 상황에서 16시 00분경부터 해양경찰대 경비정이 출동 구조작업을 실시하였다.이 사고로 관광여객 사망 35명, 실종 1명, 부상 29명의 인명피해와 선체전손의 피해가 발생되었다.
2. 원 인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가. 사고발생원인(1) 그 원인을 판단한다.길이 14.23미터로 건조되어 한정 평수구역 취항중, 길이 20.80미터로 연장 개조공사후 선박 기관으로 사용 금지된 자동차용 중고 기관으로 대체한 상태에서 시운전시 기관 계통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으나,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였을뿐만 아니라 임시검사조차 수검하지 아니한 가운데 교통안전관리자 없이 임차인이 운항 경영하던중, 주기 폐기관 파공개소로부터 분출된 불완전 연소 상태의 연료 불티에 주기 크럿치 부위에 존재한 가연성 유분이 착화 연소할 때, 폐쇄되어 있던 기관실 출입구 덮개가 개방되면서 외기의 혼입으로 발화하여 화기의 확산으로 가열 소손된 연료계측 합성수지 호스로부터 유출된 기름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2) 선장 수심인 A의 행위를 판단한다.수심인 A는 기관실 화재발생후, 가까운 해안으로 가고자 시도한 뿐만 아니라 초기 화재 진압에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확산되게한 책임이 있다.
(3) 기관장 수심인 B의 행위를 판단한다.수심인 B는 주기가 박용기관이 아닌 중고 자동차 기관이며, 폐기관의 파공 결함과 여름철 폐쇄된 기관실의 고온 상태를 감안하여 기관상태를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화재 예방을 하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분말소화기의 취급법에 미숙하여 안전핀을 뽑지 못한 탓으로 초기 진화를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4) 선체검사관 D의 행위를 판단한다.동인의 선체를 연장 개조한 유선에 대한 정기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규격 보완 개조 완료된 선체에 대한 보강 시정이 어려운 가운데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합격 판정함에 따라 항행구역을 한정 연해구역으로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판 두께와 특골 부재의 규격 미달상황은 선체 강도상 하자이며, 기관실 화재 사고와 인관 관계가 없으므로 동인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5) 기관 검사관 E의 행위를 판단한다.동인은 선체 개조 완료한 선박의 기관에 대해 정기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노후 파공상태의 폐기관을 영구 수리 또는 대체 지시하지 못한 아쉬움점은 있으나, 선주측에서 자동차 기관으로 대체 거치후 임시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
(6)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를 판단한다.동인은 친자에게 운항관리를 위임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본선에 대하여 교통안전 관리자 없이 감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선의 주기를 박용기관으로 사용 금지된 자동차 기관으로 대체한 것 조차 알지 못한 가운데 임시검사 수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체 선박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7) 충무디젤공업사 대표 F의 행위를 판단한다.대체된 중고 기관에 대한 조종 작업등의 작업만을 실시하였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 동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12월 정지한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노후 폐기관 파공부위로 분출된 불완전 연소 불티가 착화한 가연성 유분이 연소 발화하여 발생한것이다.B의 6급기관사 업무를 12월 정지한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C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