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극동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극동호는 총톤수 995톤 66, 디젤기관 1,3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1년 2월 1일 일본국 후꾸야마항에서 앵글 1,550톤을 선적하고 울산으로 출항 동월 13일 15시 00분 울산에 입항하여 동월 14일 울산티포항 안벽에 접안 양화 대기 중 동월 16일 23시 00분부터 1월 17일 05시 00분 사이에 갑자기 불어온 강풍 및 파랑으로 선체가 안벽에 계속 충돌(접촉)이 되어 본선의 부르워크 6미터등이 파손을 입은 사건임.1981년 4월 1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9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극동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C 총 톤 수995톤 6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35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9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교의 위치선 미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 항 사 해기 면장을1항사 미 상 선원 수첩목포 부산 사고일시1981년 2월 17일 15시 00분 사고장소울산항 K조선소 안벽 </span> 기선 극동호 총톤수 995톤 66, 디이젤기관 1,3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화물선으로서 1981년 2월 12일 일본국 “후꾸야마”에서 조선용 앵글 1,550톤을 싣고 출항하여 동년 2월 16일 15시 00분 선장 조선지휘하에 울산항 현대 K조선소 안벽에 좌현묘 3절로 투묘하고 선수를 남쪽으로 향한상태로 우현 접안하였고, 선수, 선미 2곳에서 직경 45미리미터짜리 “나이론 로우프” 4개로서 부두계선주(BITT)에 고박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2월 16일 접안이 끝나자 동일 15시 30분경 부산본가에 가기 위하여 수심인 1항사 B에게 당직근무등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하선하였으며, 수심인 1항사 B는 이 지시에 따라 당직책임자로서 근무중 기상관계를 확인한 사실은 없었으나, 동일 21시 00분경 동해남부해상 일원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라는 것을 라디오로 청취하였든바, 그후 기온이 차츰 하강하고 북동풍이 강하여지면서 스웰이 닥쳐오자 점차 선체동요가 심해지므로 본선을 안전지대로 피항하기 위하여 현대K조선측에 예선 수배를 요청하였으나, 실무자가 퇴근한후 연락이 되지 않아 예선수배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계속 현부두에서 머물기로 작정하고 예상되는 안벽과의 접촉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직선원 8명을 동원 선수와 선미에서 60미리미터 나이론 로우프 1개씩 계2개를 더내어 주고 선내의 대형 “타이어 팬더” 4개를 우현외판과 부두사이에 증설하고 기상변화를 계속 주시하고 있던중 동일 22시 00분경부터는 바람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안벽과의 가벼운 접촉이 시작되었으나, 계선삭 증가와 팬더(FENDER) 증설로 선체에 별다른 손상은 받지 않았든바, 동일 24시 00분부터는 바람이 초속 10미터 이상으로 강해지면서 스웰도 2-3미터 높이로 커지면서 선체가 상하로 동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두에 설치된 세멘트 돌출부와 선체간에 심한 접촉이 시작됨으로서 2월 27일 05시 00분까지 계속되어 제1번 화물창 우현 부르와크에 길이 6미터 × 높이1미터 × 최대깊이 50 센치미터의 내축굴곡 손상 및 동 “부르와크” 하부외판이 길이 3미터 × 높이1미터 × 최대깊이 6센치미터 정도의 굴곡손상이 발생되었으나, 자체수리후 현재 정상운항하고 있다.당시의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였고 흐린 가운데 북동풍이 초속 10미터 정도로 불다가 동풍으로 변했고 파고는 3-4미터로서 심한 스웰이 항내로 밀어닥친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기선 극동호가 K조선소 자재부두에 접안중일 때 1981년 2월 16일 20시 00분을 기하여 동해남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북동풍이 초속 10미터 전후로 불었으며, 또한 동일 22시 00분경부터는 풍향이 동풍으로 변하게 되어 더욱 심한 강풍과 스웰(SWELL)이 밀어닥쳐 왔을 뿐만 아니라 K조선소 방파제 입구와 본선이 접안한 부두위치가 동일한 동쪽방향에 속함으로써 강풍과 거대한 수웰영향이 직접 본선에 미치게 되어 당직선원 8명은 접촉방지를 위하여 대형선 (10만톤급) 위주로 설치된 라버휀다(RUBBER FENDER) 사이에서 약 1,000톤급의 본선이 접촉방지를 위한 라버휀다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든 상황 속에서 2월 16일 24시 00분부터 2월 17일 05시 00분까지 약 5시간동안 본선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당시의 충돌(접촉)한 것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 기상악화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요소로 접촉되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 동 1항사 B를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접촉)은 기상악화(폭풍주의보 발효중)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