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극동호, 기선 선구환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극동호는 1965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995톤 66, 디이젤기관 1,3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B 이하 선원 16명이 승선하여 일본국 니이가다(NIGATA)항에서 모래(PERLITE) 1,500톤을 선적하고 1985년 6월 3일 16시 40분경 동항을 출항, 포항항을 향하여 항진 중 2항사 A가 진침로 261도의 전속전진(약 10.5노트)으로 속항 중인 같은달 4일 00시 31분 스즈미사끼 등대의 북동쪽 약 8마일 해상(북위 37도 38분 00초, 동경 137도 23분 48초)에서 일본국적의 합성수지선인 기선 선구환의 정선수와 본선의 좌현선수가 선미각 약 45도 각도로 충돌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 (인천해심 관할 이전에 의한 사건임)1985년 8월 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6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극동호기선 선구환 선 적 항부산직할시일본국적선</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6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995톤 6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2등항해사 해기면장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6월 4일 00시 31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8분 00초, 동경 137도 23분 48초 손 해1번 화물창 좌현 불워크(BULWARK) 선수대파약 6미터 내측으로 만곡 원 인협조 동작 소홀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6조 위반</span> 기선 극동호는 1965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995톤 66, 디이젤기관 1,3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일본국 니가다(NIGATA)항에서 전주암(PERLITE) 1,500톤을 선적하여 선수 4.20미터 선미 5.20미터의 흘수상태로 1985년 6월 3일 16시 40분경 출항하여 포항항으로 향하였다.같은날 23시 45분경 항해당직 차 승교한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북위 37도 39분 30초, 동경 137도 34분 30초 위치에서 전 당직 선장 B로부터 진침로 261도 속력 약 10.5노트로 항해당직 인수하여 속항 중 4일 00시 25분경 10시 방향 약 1.0마일 거리에 장등과 녹등을 표시한 선박을 육안으로 시인하고 상대선이 피항선이므로 본선의 선미쪽으로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속력과 침로를 유지하면서 주시한 바 상대선이 방위 변화없이 약 0.1마일까지 접근하므로 00시 29분경 주의 환기 신호를 보내고 기관정지와 함께 극우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우회두 될 무렵인 00시 31분경 스즈미사끼(SUZUMISAKI) 북동쪽 약 7.0마일 북위 37도 38분 00초, 동경 137도 23분 48초 위치에서 상대선 기선 선구환의 선수가 본선 1번 화물창 좌현 선수쪽에 선미로부터 약 45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 낀 날씨에 초속 1미터 정도의 북동풍이 불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선구환은 일본국적의 합성수지(F.R.P)어선으로 1985년 6월 3일 19시 00분경 일본국 도야마갱(TOYAMA) 신미나도항(SINMINATO)에서 떠나 어장으로 향하던 중 앞에서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 후 양 선박은 같은날 01시 00분경 사고 해역에서 떠나 같은날 05시 50분경 일본국 나나오항(NANAO)에 입항하여 선체손상에 대한 협의를 한 후 기선 극동호는 같은달 5일 16시 00분경 나나오항에서 출항하여 포항항으로 향하였다.이 충돌로 기선 극동호는 충돌부위의 불워크 약 6미터가 내측으로 굴곡되고 상대선 기선 선구환은 선수부가 대파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두 선박의 관계는 횡단하는 상태로서 일본국적선 기선 선구환이 피항선이므로 기선 극동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나 전혀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극동호 2등항해사 A는 기선 극동호가 유지선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선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고 방위 변화없이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조기에 주의환기 신호를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조 동작을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할 수 없을 정도의 박근상태가 되도록 한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 사건은 피항선인 일본국적선 기선 선구환 측의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협조 동작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