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그로발호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4월 2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1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그로발 호프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56,796톤 6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0,700마력 진수년월일1970년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1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월 9일 07시 20분 사고장소북위 19도 52분, 동경 133도 23분 손 해(1) 제5번 콘네팅 로드 캡 및 볼트 절손(2) 제5번 시린더 라이너 및 기관 블록, 크랭크 케이스 파손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183"></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 재질피로 및 정비점검 소홀</span> 기선 그로발 호프호는 선령 17년된 J상선(주) 소속의 원양 강조 화물선으로서 출력 600킬로와트인 영국제 러스톤(Ruston) 디이젤기관 6기통 4행정, 최대 분당회전수 600인 발전기 3기와 비상발전기 1기를 거치한 선박이다.1987년 1월 5일 14시 공선으로 고정항을 떠나 석탄 선적차 호주 뉴 캐슬(NEW CAS- TLE)항을 향하여 약 12.5노트의 속력으로 항주 중 같은 달 9일 07시 20분경 오끼나와로부터 남동방 약 480마일 떨어진 북위 19도 52분 00초, 동경 133도 23분 00초 해상을 지날 무렵 기관 당직중인 1등 기관사 B(이하 “1기사”라 한다)는 기관실내에서 “쾅쾅”하는 소리가 나면서 선내 전기불이 일시에 꺼져 운전 중이던 제1호 발전기에 이상이 있음을 직감하였다.1기사는 비상발전기가 자동적으로 작동되며 선내 전기불이 다시 들어오자 제1호 발전기에 접근하여 살펴본 바 제5번 크랭크 케이스(CRANK CASE)가 일부 파손된 것이 보였고, 기관실 바닥에 파손된 쇠조각이 많이 널려져 있어 더 이상 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곧 제2호 발전기를 작동시켜 선내 전원 공급을 재개하였다.이날 07시 30분 수심인 기관장 A(이하“기관장”이라 한다)를 비롯하여 전기관 부원이 기관실에 내려와 고장난 제1호 발전기에 대한 개방 작업을 시행한 바 아래와 같은 손상개소가 발견되었다.

가. 제5번 콘네팅 로드 캡(N0.5 CONNECTING ROD CAP) 절손나. 콘네팅 로드 볼트 4개 굴곡 손상다. 제5번기통의 시린더 라이너(CYLINDER LINER), 기관블록(BLOCK), 크랭크 케이스(CRANK CASE) 파손 및 크랭크 핀 전부에 정착된 밸랜스 웨이트(BALANCE WEIGHT) 손상라. 특히 절손된 콘네팅 로드 캡 절손면 1/4이 기름에 묻은 채 검게 변색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절손 부분은 막 부러진 것처럼 깨끗한 상태이었다.이후 호주 뉴 캐슬항에서 석탄을 싣고 고정항에 입항, 고장난 제1호 발전기를 양육하여 수리한 후 다시 선적, 거치하여 정상 운항 중에 있다.당시 기상은 풍력계급 “4”정도의 북서풍이 부는 맑은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제1호 발전기의 제5번기통 콘네팅 로드 캡의 절손면 약 1/4이 기름에 묻은 채 검게 변색되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이 부분은 장기사용에 따른 재질 피로로 인하여 이미 손상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폭발행정시의 충격이 지속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의 캡에 가하여져 이를 견디지 못한 캡이 파손되었고, 이에 따라 콘네팅 볼트마저 굴절, 절손되면서 콘네팅 로드가 탈락, 주위를 타격하여 발생한 것이다.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평소 기관 각 부분을 분해 정비점검시 색깔 점검(COLOR CHECK) 방법 등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미세한 균열 등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면밀한 정비점검을 시행하여야 마땅하였으나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은 콘네팅 로드 캡의 재질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의 정비점검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