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그로발푸로그레스호, 코리아포닉스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7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그로발푸로그레스코리아 포닉스 선 적 항부산시싱가폴 선박소유자J해운(주)미 상 총 톤 수4,238톤 1514,952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800마력미 상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선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부산 직 명선 장2등항해사 사고일시1978년 3월 3일 03시 05분 사고장소동경 129도 25분 00초, 북위 34도 53분 00초 손 해선수부 경미 손상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그로발푸로그레스호는 총톤수 4,238톤 15, 디이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한일간의 정기 항로에 취항하는 콘테이너 화물선으로서 부산항 제3부두 18번 선석에서 콘테이너 152개를 적재한 후 선수 3.7미터, 선미 5.7미터의 흘수로서 1978년 3월 3일 00시 40분 상기 부두를 떠나 일본국 오사까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그로발푸로그레스호 선장 A는 동일 01시 30분 오륙도를 좌현쪽에 보고 통과하자 진침로 126도로 정침한 후 수심인 2등항해사 B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하교하여 휴식에 들어갔고 수심인 2등항해사 B가 당직에 들어가 속항 중 침로 전방에 어선군들의 등화를 발견하고 어선군 및 본선의 위치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일 03시 00분경 레이다를 작동한바 본선 우현 약 10지점 거리 약 2마일 후방에 선박의 영상을 시인하였으나 상대선은 추월선의 입장에 있기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전방 어선군들의 동정에만 신경을 쓰고 있던 중 급작히 상대선의 장등이 본선 우현 선미 방면에 보이면서 본선과 너무나 접근된 거리로서 추월하여 오기에 수심인 B는 접촉의 위험을 느끼고 극좌전타 및 기관정지를 한 후 다시 기관전속 후진을 명하던중 동일 03시 05분 북위 34도 58분 00초, 동경 129도 25분 00초에서 본선 우현 선수부가 상대선 좌현 선미부와 약 45도의 각도로서 충격은 없이 스쳐나갔다.수심인 B는 충격음을 느끼지 못하였기에 상대선은 접촉 없이 아슬아슬하게 피하여 나간 것으로 판단하고 상대선이 완전 추월하여 가자 즉시 원침로 126도로 돌리고 속항하다가 동일 04시 00분 1등항해사와 당직을 교대하고 우현측 조타실 문으로 본즉 발광신호를 하면서 접근하여 오는 선박이 있기에 직감적으로 먼저 추월하여 간 선박으로 판단하고 선장에게 연락하여 수심인 A가 승교하자 항해 중에 있었던 사실을 보고함과 손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수부에 나가 후랏쉬로서 상세히 보니 우현측 호-스타이프 약 1미터 상부에 경미하게 긁힌 자국이 보여 즉시 승교한 수심인 A는 통신장으로 하여금 V.H.F로서 상대선과 통화토록 한 후 동일 04시 28분 기관을 미속으로 하여 양선이 병항 상태에서 항해를 계속하면서 상호 선박사항 및 손상개소를 문의한바 상대선은 코리아포닉스 총톤수 14,952톤 선적 싱가폴, 선장 비율빈인 출항지 키룽, 목적지 싸아톨로서 북해도를 거처 목적지를 항해중인바 자선은 제7번 바타스트탱크 상부와 부르와크가 약간 내측으로 굴곡되었으며 무쓰레에 가박 후 상호 손상개소를 확인하자고 제안하여 왔기에 수심인 A는 본선은 콘테이너선으로서 스케줄이 바쁘니 상호 도착지에서 그 결과를 통보하자고 한 바 상대선도 이를 응락하고 동일 06시 12분 헤어져 목적지롤 향하였다.

수심인 A 동 B 등의 진술 해난보고서 및 관계서류 등에 의거 기선 그로발푸로그레스호, 코리아 포닉스 충돌사건의 원인을 규명컨대싱가폴 국적선 코리아포닉스는 3월 3일 03시 00분경 이전에 기선 그로발푸로그레스호를 좌현 선수 전방에 즉 선행선의 현등을 보지 못하고 선미등만 시인한 추월상태의 선박이였을 것이다.

가. 이러한 추월관계에 있는 추월선은 선행선의 좌현측을 추월함이 바람직한 법인데 상대선의 우현측으로 통과한 점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항과거리를 충분하게 두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치 않고 너무나도 가깝게 추월코저 한 점다. 자선이 타선을 추월하는지 횡단하는지 불확실할 경우에는 추월의 경우라고 간주하여 앞서가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점라. 추월의사를 전달하여야 하는 점따라서 이건 충돌사건은 추월선인 싱가폴 치적선 코리아 포닉스측의 상기와 같은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수심인 A는 이건 발생 당시에 침실에서 휴식 중이였음으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으며 수심인 B는 이건 발생 당시에 피추월선의 입장에 있었고 추월선의 피항의무는 추월이 완전 끝날 때까지 지속적이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싱가폴 치적선 코리아 포닉스측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