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조난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되므로 같은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2월 29일관여조사관 Q
이 조난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되므로 같은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2월 29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6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그로발퍼시픽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35,379톤 2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3,800마력 진수년월일1969년 10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J상선 주식회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671"></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사면허증1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7월 15일 23시 00분-7월 16일 0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31분 05초, 동경 129도 22분 41초(울산항 제1부두) 손 해제1,2,3번창 좌현외판 길이 35미터×높이 6미터×10센티미터 내축 굴곡 원 인태풍으로 인한 기상 및 해상상태 악화</span> 기선 그로발퍼시픽호는 총톤수 35,379톤 26, 디이젤기관 13,800마력을 거치하고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강조 화물선으로 1987년 6월 18일 18시 00분경 캐나다 밴쿠버항에서 유황 27,100톤, 염화가리 32,819톤(제1번창 : 유황 8,300톤, 제2번창 : 염화가리 7,000톤, 제3번창 : 염화가리 8,500톤, 제4번창 : 유황 10,000톤, 제5번창 : 염화가리 8,500톤, 제6번창 : 염화가리 8,800톤, 제7번창 : 유황 8,800톤) 계 59,919톤을 선적하고 전부 12.42미터, 후부 12.68미터의 흘수로 출항 삼일항으로 향하였다.기선 그로발퍼시픽호는 예정항로를 따라 약 13.5노트로 유니마크 해협, 베링해협, 일본 쓰가루 해협, 동해를 항과하여 다음달인 7월 3일 19시 00분경 여수외항에 도착한 후 도선사 최용도의 도선으로 같은 날 20시 30분경 삼일항 남해 화학부두에 좌현 접안하였다.그리고 다음날인 7월 4일 12시 00분경부터 하역작업을 개시하여 약 7일간에 걸쳐 제1번, 제3번, 제5번 및 제7번창에 적재된 유황 17,100톤, 염화가리 17,019톤을 하역 완료한 후 7월 11일 07시 24분경 삼일항을 떠나 울산항으로 향하였다.동 기선은 같은날인 11일 15시 54분경 울산 외항에 도착하여 M-20묘박지에 투묘 대기하다가 같은 달 13일 10시 30분경 도선사 김덕숙의 도선으로 울산항 제1부두에 우현 접안한 후 같은 날 17시 00분경부터 제2번, 제4번 및 셀마의 북진으로 인하여 7월 15일 19시 50분경 양하작업을 중단하고 태풍에 대비한 준비를 하였다.그리고 태풍이 통과하고 난 후 다음날인 16일 14시 45분경부터 양하작업을 재개하여 같은 달 20일 16시 00분 완료하였다.기선 그로발퍼시픽호는 하역작업을 완료한 후 약 1시간 30분 정도 출항준비를 하여 같은 날 17시 36분에 울산항을 출항 캐나다 밴쿠버항으로 향하였다.
동 기선이 울산항을 나와 동해상을 항해하면서 갑판부 선원들이 화물창 청소를 하던중 제2번창 좌현 외판이 내측으로 굴곡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였다.동 수심인은 보고를 받은 즉시 다른 선창의 이삼 여부를 확인토록 지시한바, 제1번, 제2번, 제3번 화물창 좌현 외판이 길이 약 35미터×높이 6미터가 내측으로 약 10센티미터 정도 부분 굴곡되고, 내부골재도 외판 굴곡과 함께 변형되어 있었다.수심인 A는 이러한 상태로는 선적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수리 후 출항할 목적으로 북위 35도 46분 00초, 동경 130도 02분 00초 부근에서 회항하여 같은 달 21일 14시 3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그 후 부산직할시 영도구 봉래동에 위치한 K 도크(DOCK)회사에 상가하여 수리에 임하였다.태풍 셀마는 중심기압 970미리바,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35미터로 많은 비를 동반한 채 경남 충무 지방으로 상륙하여 경남 및 남해안 일대를 강타하면서 시속 약 35킬로미터의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하여 그 위험 반원권내지 진로상에 놓여 있었던 울산항 부근은 초속 20-30미터의 강한 남동 내지 남서풍이 불었고 입구가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울산항에는 높은 파도와 너울이 들어오고 있었다.제주도, 남해안 일대에, 태풍 셀마의 북상에 따른 경보는 1987년 7월 15일 12시 00분에 발표되었고, 다음날인 7월 16일 05시경 온대성 저기압으로 변하여 동해상으로 진출한다고 발표되었다.기선 그로발퍼시픽호는 1969년 10월 일본 M에 조선소에서 진수된 년령 19년된 선박으로 미국 선급에 가입되어 있으며, 1987년 7월 13일 15시 00분경 미국선급협회 검사관에게 년차 검사를 수검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기선 그로발퍼시픽호가 울산항 제1부두에서 하역작업중 내습한 태풍 셀마의 영향으로 인하여 기상 및 해상상태가 악화되어 선체의 심한 동요 및 수압에 의하여 선체 및 내부골재가 굴곡 손상된 것을 출항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출항 후 화물창 청소시 발견하고 수리차 부산으로 회항하므로서 발생한 것이다.
(1) 선체 및 내부골재의 굴곡 손상 원인기선 그로발퍼시픽호는 선령 18년된 선박으로 1985년도 한국선급협회에서 정기검사 집행시 측정한 수치에 사고당시까지의 부식률 2%를 감안하여 볼 때 건조당시 철판 두께 18m/m의 81%에 달하여, 마모한도 74%에 대하여 허용한도치는 만족하다고 볼 수 있고, 창대 늑골 단면계수(SECTION MODULAS)는 원치수 536의 75%까지 감소 되었지만 마모한도 70%에 대하여 허용한 도치는 만족한다.그러나 선체는 노후되어 횡강력(LOCAL STRENGTH)은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기선 그로발퍼시픽호가 울산항 제1부두에서 피항중 태풍 셀마의 진로 내지 위험반원에 놓여 있어 초속 20-30미터의 강한 남동-남서풍과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울산항 입구로부터 항내로 밀려 들어오는 높은 파도와 너울에 선체는 심하게 동요되고 선체에 순간적으로 받는 강한 수압으로 선체 및 내부골재가 굴곡 손상 되었다고 본다.
(2) 수심인 A는 울산항내에서 하역작업중 태풍 셀마에 조우되었을시 하역작업만 중지할 것이 아니라 부두를 이안 항내에서 투묘 피항하는 것이 선체와 부두와의 접촉을 방지하고 또 파도와 너울을 정횡으로 받지 않고 선수 부위에서 받을 수 있어 선체 손상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부두에 접안한 상태로 피항하므로서 강한 파도 및 너울을 정횡으로 받아 선체 및 내부골재가 손상되었다고 판단된다.그리고 출항전에 화물창등 선내 각 부분을 검사하여 선내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출항하였어야 함에도 출항전 점검을 소홀히 하여 화물창 및 내부골재의 굴곡 손상을 출항 후 화물창 청소시 발견하고 운항이 가능하다고 판단 수리차 회항함으로서 이 조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본다.
(3)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는 이 조난 및 손상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조난 사건은 기선 그로발퍼시픽호가 태풍 셀마의 영향으로 선체가 굴곡 손상된 것을 출항 후 화물창 청소시 발견하여 수리차 회항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