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그로발파이오니어호, 기선 제5상고마루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그로발파이오니어호기선 제5상고마루 선 적 항부산시미 상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1,566.5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5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10월 26일 18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7분 48초, 동경 130도 58분 10초 손 해기선 그로발파이오니어호 좌현 외판 굴곡 및 파손 원 인운항과실(추월위반)</span> 기선 그로발 파이오니어호는 총톤수 1,566.57톤의 근해구역을 항해하는 “콘테이너”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정기운항에 취항하고 있든중 본선은 일본국 고-베 항에서 콘테이너 96개(488K/T)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09분-06초선미 11분-3초로 1976년 10월 25일 17시 00분 부산항을 향하여 상기 항을 출항하였다.본선은 예정항로에 따라 항해를 계속 26일 17시 45분경 “간콩해협” 동입구 “헤사끼”전방 해상에 이르자 수심인 선장 A는 승교한 후 기관용의를 명하고 추천항로에 따라 항해를 계속 북수도를 거쳐 동일 18시 33분 진침로 240도로 정침하여 “간콩”대교를 보고 속항 중에 있었던 바 당시 본선 우현 및 선미부에는 2척의 선박이 근접하여 따라오고 있었고 좌현 정횡 약 400-500미터의 거리를 둔 위치에서는 본선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인 소형선이 있어 수심인 A는 침로를 유지하면서 속항 중에 있었던 바 좌현측 선박은 본선보다 속력이 빨라 점차 선미등만 보이면서 앞질러 가자 돌연 녹등을 보이더니 재차 양현등을 표시하면서 본선을 향하여 오기에 수심인 A는 상대선은 무슨 사정에 의하여 방향을 바꾸어 되돌아가는 것으로 알았으나 그 행동이 이상하여 탐조등으로 경고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반응 없이 계속 본선을 향하여 오고 있기에 충돌의 위험을 느끼기는 하였으나 당시 본선의 위치, 추월선의 관계 등으로 우전타 또는 좌전타도 불가능하여 기관 반속으로서 충돌을 면하고저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1976년 10월 26일 18시 40분 북위 33도 57분 48초, 동경 130도 58분 10초에서 기선 그로발 파이오니어호 좌현측 제2번창 중앙부와 일본선 제5상고마루의 정선수가 90도의 각도로서 충돌되었다.한편 기선 제5상고마루는 일본국적의 200톤 미만의 소형선으로서 선장 “B”가 조선 중 상기와 같이 충돌되었으나 충돌 후 기선 그로발 파이오니어는 즉시 해상보안청에 사고사실을 연락하면서 동일 19시 20분 모지항 전방 해상에 투묘 가박하였고 상대선은 “시모노세끼”항으로 들어간 바 본 충돌로 인하여 “그로발 파이오니어호”는 충돌부의 외판이 크게 파손되고 갑판상 “핸드레일 보-트” “다빗트”등이 손상되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끼고 서풍이 풍력 3정도로 불어 바다는 잔잔하였고 조류는 동류에 역조 3놋트였다.

이건 충돌은 수심인 A 등의 진술, 해난보고서 및 일본측 변호사가 보내온 관계서류에 의하면은 당시 “제5상고마루”는 “그로발 파이오니어호”와 약 400-500미터의 거리를 두고 평행으로 유지 항행하다가 속력이 약간 빨라 앞질러 가던 중 전방에서 추천항로를 위반 반항하여 오는 선박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전타하였으나 당시의 강한 조류 때문에 원침로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선체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그로발 파이오니어호”를 충돌케 한 동선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피추월선으로서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과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기선 제5상고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