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그로발 채린저호, 다이센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그로발 채린저호는 총톤수 1,569톤 68, 디이젤기관 750마력×2기를 거치한 항행 구역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A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여 일본국 고오베항에서 콘테이너 11개를 선적하고 1984년 6월 2일 12시 00분 동항을 출항하여 부산으로 항진 중 2항사 심재봉을 조타케하고 선장 A가 조선하여 진침로 270도로 하여 구루시마 해협의 서수도항로를 항진타가 동년 6월 3일 01시 31분 선수좌현 35도의 약 2마일 거리에서, 무면허자인 갑판장이 조선하여 녹등을 보이며 접근하여 오는 총톤수 697톤 05인 일본국적의 유조선 다이센마루(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발견하고 탐조등을 비추어 본선이 위치를 알리고 좌전타하여 진침로 260도로 하여 기관을 변속으로 항진타가 상대선이 근접되어 주의환기 신호를 단성 5발을 울리고 다시 기관을 미속으로 항진타가 상대선과의 거리가 300내지 400미터로 접근 되었을때 단성 2회를 울리고 좌전타한 후 기관을 정지한 후 전진타력이 있음을 알고 다시 기관을 후진 하였을때인 동일 01시 37분 동 구루시마해협 서수도상의 북위 34도 09분 06초, 동경 132도 55분 26초에서 상대선의 정선수가 본선 우현선수 현측과 직각으로 충돌케 되어 본선 제1번 화물창 우현 외판이 내측으로 굴곡되면서 제1번 화물창이 침수케 되어 상대선 비용 부담으로 동년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일본국 이마바리항 J조선소에서 수리완료한 후 동년 6월 13일 21시 00분 부산항에 입항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인천해심 관할이전에 의한 사건임) 1984년 8월 21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8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그로발 채린저호기선 다이센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마쓰야마시 선박소유자K상선(주)M기센(주) 총 톤 수1,569톤 68697톤 0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0×2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3급항해사 (을종선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6월 3일 01시 37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9분 06초, 동경 132도 55분 26초 손 해우현측 현측후판 H 8-9, 외판 E, G, F, E 판동 굴곡 및 파손 원 인기선 다이센마루의 특정수역 항행 항법 위반</span> 기선 그로발 채린저호는 총톤수 1,569톤 68, 디이젤기관 750마력 2기를 거치한 항해구역이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0명이 승선하여 한일간의 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동선은 일본국 고베항에서 콘테이너 11개를 적재하고 선수 1미터 83센티미터 선미 3미터 04센티미터의 흘수 상태로 1984년 6월 2일 12시 00분 동항을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동선은 예정 항로에 따라 항해를 계속하여 동월 3일 00시 30분경 구루시마해협에 도달되면서 수심인 선장 A는 승교한 후 기관 사용준비를 명하고 당시의 조류가 역조(남류)였으므로 서수도로 진입하여 동일 01시 13분 오시마등대를 좌현 약 0.4마일로 통과하고 동일 01시 30분 제4번 등부표를 좌현 약 0.2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270도(이하 진침로)로 변침 속항 중 동일 01시 31분경 좌현선수 약 35도 거리 약 2마일에서 녹등을 표시하고 항진하여 오는 선박을 시인한 수심인 선장 A는 탐조등을 비추어 본선의 소재를 알린 후 동일 01시 32분경에는 침로를 265도 01시 33분에는 260도로 좌전타함과 기관을 반속으로 감속하고 계속 상대선(다이센마루)을 주시한 바 상대선은 변침없이 계속 접근하여 오기에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이 구루시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이면 주수도를 통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2번 등부표를 거쳐 상당거리 북상 후 변침하여 갈 것으로 판단하고 동일 01시 35분 기관을 미속으로 함과 주의환기 신호로서 단음 5발을 취명하고 항진 중 동일 01시 36분경 상대선은 제2번 등부표를 지나자마자 우변침하여 본선쪽으로 항진하여와 마주치는 상태로 양선 거리가 약 300-400미터까지 접근 되었기에 수심인 선장 A는 급박함을 느끼고 단음 2발 취명과 극좌전타한 바 상대선은 계속 본선 선수쪽으로 전진하여 오기에 다시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선수방위나 약 180도로 되었을때인 동일 01시 37분 북위 34도 09분 06초, 동경 132도 55분 26초에서 기선 그로발 채린저호 우현 제1번창 전부와 기선 다이센마루 정선수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낀 날씨에 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고 조류는 남류말기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충돌 즉시 손상부위를 조사한 바 화창에 침수가 되기에 펌프를 작동하여 배수토록 하였으나 침수는 계속되어 동일 01시 45분경에는 선체가 우현으로 약 8도 경사되어 충돌 지점에서 동남 약 280미터 해상으로 이동 투묘한 후 상대선을 확인코저 하였으나 보이지 않아 이마바리 해상보안청에 사고 사실과 충돌선의 수배를 요청하고 대기중 동일 02시 15분 해상보안청 순시정이 와서 사고 경위와 손상부위등을 조사한후 이마바리항으로 회항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배수작업의 계속과 입항 시간등을 맞추기 위항여 동일 05시 13분경 현 가박 위치에서 약 500미터 남하하여 투묘하고 있다가 동일06시 28분 발묘후 동일 07시 40분 이마바리 외항에 투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해상보안청 조사를 거쳐 이마바리 지방검찰청으로 송치 되었으나 금번사고는 기선 다이센마루의 선장이 승선치 않은 상태에서 고령자인 갑판장이 조타중 항로항법을 어겨 발생된 것으로 결론 지어져 수심인 선장 A는 불기소 처분됨으로 이에 따라 상대선 선주가 손상 수리보상을 하기로 합의되어 기선 그로발 채린저호는 6월 3일부터 6월 12일까지 이와기 조선소에 상가 수리를 마치고 동월 13일 21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한편 기선 다이센마루는 마쓰야마시 소재 M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697톤 05의 유류 운반선으로서 공선상태에 선장이 승선치 않고 마쓰야마에서 가와사끼로 항해중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건 충돌로 인하여 기선 그로발 채린저호는 우현측 현측후판 H 8-9, 외판 E, G, F, E 판 1번창 탱크상판 및 상갑판등이 부분적으로 굴곡 또는 파손 되었으며 콘테이너 화물 6개가 침수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기선 다이센마루가 특정수역인 구루시마해협의 항행항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구루시마해협은 협수로인데다가 선박 왕래가 많아 이 수역은 특정 수역으로 설정하여 항행항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바 당시 기선 그로발 채린저호는 구루시마해협을 통과시부터 충돌시까지 법에서 규정한 항행항법을 준수한 반면 기선 다이센마루는 항법을 위반하여 중수도로 가야할 통항구역으로 가지 않고 반대 구역으로 진입함으로서 충돌을 야기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특정수역 항행령에 의한 적법운항을 하였으므로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기선 다이센마루가 특정수역인 구루시마해협의 항행항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