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4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그로발에엑스포터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569.6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0마력 수 심 인B 해기면장을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46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5년 4월 17일 0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9분 30초 동경 132도 57분 00초 손 해기선 글로발엑스포터호 우현 덱키 행드레일 라다부속등 약간 손상 원 인해상충돌예방법 제16조 제27조 위반 운항과실</span> 기선 그로발엑스포터호(이하 그로발호라 칭함)는 서울에 소재하는 J해운주식회사 소유이며 총톤수 1,569.68톤인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고-베항에서 콘테이너 62개를 적재하고 홀수선수 2.75m 선미 3.38m로서 수심인인 선장 B의 지휘하에 1975년 4월 16일 17시 00분 동항을 출항 9노트의 속력으로 목적항인 부산항으로 향하였다.도중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항진하던중 동월 17일 05:40 구루시마해협 동축 입구에 위치한 № 1계등부표(북위 34도 05분 04초 동경 133도 02분 08초)로부터 2~3마일 전방에 이르로 굴시마 해협이 협수도이고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1마일 정도임에 수심인 한무태가 선교에 올라와서 직접 조선지휘하였다.17일 06시 00분 상기 №1 계등부표를 우현 지근거리로 통과후 침로를 추천항로에 따라 구루시마 해협의 나까스이도(中水道)로 진입하고 5노트의 순조(順潮)를 타고 항진하였으며 동일 06시 17분 침로 진침로 10도로 항진 쓰시마(進島) 동남측에 위치한 청부표(북위 34도 08분 00초 동경 133도 00분 30초)를 우현선수 약 60도 방향거리 0.2마일되는 위치에 이르러 침로를 진침로 305도로 변침하였다.당시 농무로 인하여 시계는 50~100m 정도로 약화됨에 레이다를 계속 작동하고 있엇으며 규정된 무중신호를 취명하고 기관을 반속전진으로 감속하였다.동일 06시 18분 속력을 4노트인 미속전진으로 감속하고 견시와 레이다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던중 북위 34도 09분 06초 동경 132도 54분 06초에 위치한 №4계등부표와 쓰시마 세단과의 중간위치로 추측되는 위치에 이르렀을시 (시간미상)좌현선수 30도 방향 거리 약 1.8마일 되는 곳에 레이다상으로 상대선의 영상을 발견하였다.상대선의 행동을 주시하였든 바 구루시마 해협을 동측으로 항해하는 선박으로 판단되어 구루시마 해협 통항규칙에 의하여 동선이 조류에 역항중이므로 구루시마해협의 니시스이도 (西水道)를 통항하여야 되는고로 상대선이 №4부표의 남측을 통과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상대선이 №4부표의 북측으로 진출함에 №4부표 북측에서 우전타 할 것으로 판단 상대선과의 통과거리를 떨어지게 하기 위하여 침로를 진침로 310도로 전침하고 (시간미상) 수분후에 재차 5도 우전하여 침로를 진침로 310도로 하고 항진하였다.레이다상에 상대선이 변침하지 아니하고 그로발호의 좌현선수에서 우현측으로 침로를 횡절하는 상태로 판단됨에 선교 좌현측에서 견시중인 1등 항해사에게 좌현 선수 방향으로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주의하여 견시 할 것을 지시하였든 바 (시간미상)지사한지 약 20초후에 좌현선수 10-20도 방향 거리 400-500미터로 목측되는 곳에서 좌현 선수측에서 우현선수측 으로 본선 침로를 횡절하는 상태로 상대선을 육안으로 반견하여 수심인 B는 충돌의 위험을 느껴 즉시 급좌전타를 명하였다.급좌전타를 명하고 수초 경과하고 상대선의 방위가 우현선수 방향 (정확한 방위미상)으로 시인되었을 때 상대선이 급우전타를 시작하였으며 1975년 4월 17일 06시 30분 그로발호의 선수방향이 진방위 250도 가량으로 회두되었을시 북위 34도 09분 30초 동경 132도 57분 00초에서 상대선의 우현선수로 그로발호의 우현선미로부터 선수측으로 10미터 가량되는 부분을 상호 4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47이즈미마루 (이하 이즈미마루라 칭함)일본국 시고꾸 지방 마쓰야마시에 소재하는 일본 K 주식회사 소속이며 총톤수 503톤 가량되는 L.P.G. 운반선으로서 구루시마해협을 동측으로 통과하기 위하여 №4부표 북측을 항진중 12노트의 전속력으로 상기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비오는 날씨에 북동풍이 풍력 2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농무로 인하는 시계는 400m 가량이었다.충돌후 기관을 정지하고 피해개소를 조사한 바 우현선미부 핸드레일 강구웨이라다 덱커일부 에어파이프등이 파손되었고 №2 선창외판이 10cm 직경 파공되었다.즉시 일본해상보안청에 연락을 하였든 바 부근에 투묘하라는 지시가 있어 동일 06시 35분 №4 부표 동측 200m위치에 투묘하였으며 이즈미마루는 본선으로부터 300m 떨어진 거리에 투묘하였다.동일 08시 08분 일본해상보안청 경비정이 내도하여 조사를 받은 후 이마바리항으로 전묘하였으며 동월 18일 18시 10분 동항을 출항 부산항에 귀항하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로발호의 해난보고서, 추돌전후 약도, 항해일지 사본 및 수심인의 조사관조서, 심판정에서의 진술서등을 예의검토한 바 이즈미마루는 구루시마해협을 동측으로 항행하는 선박으로서 동 해협의 통항규칙에 의하며는 역조시는 동 해협의 니시스이도 (西水道)를 통과하여야 되는고로 №4 부표의 남측을 통과하여야 할 것을 동 부표의 북측으로 항진하였으며 동선이 선위의 확인을 못하였음인지 №4 부표를 진출 추천항로에 따라 항진중인 그로발호의 선수침로를 횡절한 후 이즈미마루를 피항코저 좌전타한 후 미속으로 항진중인 그로발호의 무중신호를 무시하고 그로발호의 우현선수측에서 급우전타를 하여 충돌사고를 야기케 하였음은 이즈미마루측에서 무중항해시 적당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양현 정횡 전방에 접근하는 선박을 인지하였을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해상충돌 예방법 제16조를 위반하였으며 시계가 악화되었을시 선위의 확인도 없이 전타변침하였음은 충돌위험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한 것으로 해상충돌 예방법 제27조를 위반한 조치이며 동선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은 무중에 잇어 적당한 속력을 유지하고 추천항로에 따라 항진하였으며 이즈미마루를 발견한 후 안전하게 피항코저 최선의 조선을 하였음으로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