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그로발 엑스포터호는 총톤수 1,569.68톤의 근해 구역 화물선으로서 74년 7월 22일 12시 20분경 일본 고베외항에서 기관에 이상 진동을 발견하고 확인한바 우현기의 추진기 부레이드 4개가 끝이 굴곡된 사건임.1974년 8월 1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그로발 엑스포터호는 총톤수 1,569.68톤의 근해 구역 화물선으로서 74년 7월 22일 12시 20분경 일본 고베외항에서 기관에 이상 진동을 발견하고 확인한바 우현기의 추진기 부레이드 4개가 끝이 굴곡된 사건임.1974년 8월 1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그로발엑스포터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1,569.6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500마력 수 심 인A B 해기면장을장 갑1기 선원수첩부산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1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4년 7월 22일 12시 20분 사고장소KOBE 검역묘지 약 2지점 손 해스쿠류 부레드 4매중 1매 10㎝ 3매 약간굴곡 원 인불 명</span> 기선 그로발엑스포터호(이하 GLOBAL EXPORTER호)는 서울에 소재하는 J해운 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1,569.68톤의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콘테이너-와 전용화물선으로서 부산항에서 콘테이너 88개를 적재하고 흘수선수 8도 00분 선미 11도 00분으로서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1974년 7월 20일 20시 부산항을 출항하여 10노트의 속력으로(쌍암차 R.P.M. 260회전) 목적항인 고베항으로 향하였다.도중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세도나이까이를 추천 항로에 따라 항행하였으며 22일 11시 35분 아까시가이교를 통과 후 고-베항 검역묘지로 향하여 진침로 68도로 항진하고 투묘 예정지에 접근되여 1974년 7월 22일 12시 20분 기관반속 미속으로 감속하였든바 선체에 약간의 진동을 느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풍력 3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검역묘지에 투묘 후 검역을 필하고 고-베항 PL-6에 착부코저 양묘하고 전진중 전속전진을 명하였든바 우현 주기관의 R.P.M.이 200회전에서 2이상 오르지 아니함에 부두에 계선 후 선수부 바라스트 탱크에 바라스트를 주수하고 선미부의 바라스트 워타를 배수하여 스쿠류를 조사였든바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고-베항을 출항 후 우현 주기관이 여전히 200회전 이상 오르지 아니함에 부산항에 귀항후 잠수부로 하여금 조사하였든바 우현축 스쿠류 브레드 4매중 1매가 10㎝가량 3매가 약간 선미방향으로 굴곡되었음을 발견하고 라다의 우현측면의 페인트가 약간 긁혀진 것을 발견하였다.그 후 다음항차 고-베항에서 조선소에 입거 수리하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항해일지 피해사진과 수심인의 조사관조서 심판진술서등을 예의 검토한 바 일본국 조선소에 입거시에 공무 기사들의 말을 인용하며는 해중에 부유하는 목재등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동선의 부산출항 후 항적 기타 조선한 사항등을 살펴보건데 하시 하처에서 여하한 상황하에 접촉된 것인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다.수심인 A 동 B의 소행은 본선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기관손상은 해중 부유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원인을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