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0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그로발 썩세스호기선 제18아스마 마루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4,238.15톤671.9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800마력 수 심 인B 해기면장을 2항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2항사 사고일시1977년 4월 16일 01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3.4분, 동경 133도 50.9분 손 해그로발 썩세스호 핸드레일 파손 및 부근 외판 굴곡상 원 인선위 미확인 해상충돌예방규칙 제16조 위반</span> 기선 그로발 썩세스호는 항로 정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인 바 주로 일본국 동남아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콘테이너화물 145개를 싣고(흘수미상) 1977년 4월 15일 17시 30분 일본 고-베항을 떠나 목적지인 부산으로 향하여 13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 날 23시 25분경 북위 34도 25분, 동경 133도 55.5분에 위치한 오쓰쩌시마를 우현으로 통과시부터 안개가 끼어와 시정거리 약 0.5마일로 악화되었으므로 법정 무중 신호를 취명하는 한편 레이다를 작동하는 등 엄중한 견시 태세로 항진하였다.그리하여 같은 날 23시 50분 승교하여 4월 16일 00시 00분부터 항해 지휘에 들어간 수심인 B는 시계가 더욱 악화되어 선위에 자신이 없기에 즉시 선장 B 지휘하에 북위 34도 23.4분, 동경 133도 50.9분 해상에 우현묘 3절을 투하 가박하고 기상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다.이때 가반 현장 부근에는 약 5-6척의 대소 선박들이 레이다상에 포착되었으며 그 중 1척으로 보이는 물체가 레이다상으로 본선을 향하여 접근하고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견시에 전념하는 한편 무중 신호를 계속하였으나 상대방에서는 아무런 반응 없이 점점 접근하여 약 0.25마일 거리로 나타났으므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B는 위험신호를 계속하였으나 같은 날 01시 55분 경 현장(상기 위치)에서 상대선은 계속 접근하여 본선 우현 중앙부에 상대방 정선수가 약 8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가 끼고 남서풍 2미터 정도로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제18아스마 마루는 총 톤수 671.97톤의 일본 국적 화물선으로 4월 15일 18시 00분 고-베항을 떠나 다이산지마를 향하여 항행 중 시계가 악화되어 선위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적당한 안전지대에 가박하고 기상회복을 기다리지 않고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다가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결과 그로발 썩세스호의 우현 중앙부 핸드레일 40미터에 걸쳐 파손되었고 그 부근외판에 크게 굴곡상을 입었으며 콘테이너 2개가 파손된 것을 그 후 수리 완료하였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그로발 썩세스호가 고-베항을 떠나 부산으로 항행하다가 농무로 투묘 가박 중 일본 국적선 제18아스마 마루가 선위에 자신이 없으면서도 무리한 항행을 강행하였던 동선측의 운항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