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그로발 스트라이더호기선 제28세이류마루 선 적 항부산시福井縣丹生君越前町</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해운(주) C 총 톤 수3,451톤 4064톤 9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800마력미 상 선교의 위치선 미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BA 직 명선 장3항사 해기면장을종선장 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11373부산 108357 사고일시1981년 12월 29일 08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3분 55초, 동경 130도 27분 48초</span> 기선 그로발 스트라이더는 J해운(주) 소유의 총 톤수 3,451톤 40에 디이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부산항 제4부두 제27번 선석에서 40피트 짜리 콘테이너 71개, 20피트 짜리 콘테이너 42개 합계 113개(1,514톤 4)를 적재하고 1981년 12월 29일 01시 40분에 출항하여 일본국 고베항으로 향하였던 바 예정항로에 따라 항해 중 3등항해사 A는 동일 08시 00분부터 오끼노시마를 우현 정횡 11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126도 속력 13노트인 상태로 항해 당직을 인수한 후 당직타수(갑판수) D과 함께 항해 당직 근무에 들어갔다.항해 당직 근무에 들어간 수심인 3등항해사 A는 동일 08시 00분의 선위가 북위 34도 21분 06초, 동경 130도 16분 48초임을 확인하고 레이다를 계속 작동하면서 예정항로에 따라 속항 중 동일 08시 40분 경 본 선 선수로부터 좌현 약 70도 거리 약 3마일에서 본 선 쪽으로 접근해 오는 4척의 소형어선(약 60톤급)을 육안으로 초인한 바 4척의 상대어선들은 계속 본 선 쪽으로 접근해 오고 있으므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3등항해사 A는 기적으로 장성 1발을 취명하였으며 동일 08시 43분 경에는 단성 5발을 취명하여 의문신호를 상대 어선들에게 발하였으나 상대 어선들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대로 계속 전진해 와서 동일 08시 44분 경 4척의 상대어선들 중 2척의 어선은 본 선의 선미 쪽으로 횡단하였고 1척의 어선은 본 선 선수 앞을 약 1마일 거리로 두고 횡단하여 우현 쪽으로 통과하였으나 상대 어선들 중 나머지 1척인 제28세이류마루는 변침하거나, 속력을 감속하는일 없이 계속 본 선을 향하여 진입하고 있으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3등항해사 A는 극우전타와 동시에 기관 정지를 하였으나 1981년 12월 29일 08시 45분에 북위 34도 13분 53초, 동경 130도 27분 48초에서 제28세이류마루의 정선수로 그로발 스트라이더의 좌현 중앙부를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약 7미터 정도의 남동풍이 불고 안개가 약간 끼여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1미터 정도였다.한편 제28세이류마루는 일본 국적의 65톤급 어선으로서 충돌 시 자동조타를 해놓은 채 선교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수심인 선장 B는 휴식 중 기적소리를 듣고 즉시 승교하였으나 이미 충돌한 직후였으며 동일 09시 15분 경 상호 접선하여 현인서와 충돌확인서를 교환한 후 동일 11시 10분 경 현장에서 출발하여 각각 목적지로 향하였다.
이 충돌로 인하여 그로발 스트라이더는 좌현 FM 37번으로부터 FM 51번 사이의 불워크가 길이 약 16.5미터 정도 내측 굴곡되었으며 불워크 지주 4개 파손, 공기 파이프 3개가 절단되고 길이 약 2미터× 넓이 약 60센티미터 × 깊이 약 5센티미터 정도의 외판이 내측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제28세이류마루는 정선수 외판이 1.5미터 × 1.5미터 정도로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일본 국적선 제28세이류마루는 당시의 시정이 약 3마일인 상태에서 그로발 스트라이더와 서로 진로를 횡단할려는 경우로서 충돌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때이므로 그로발 스트라이더를 자선의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제28세이류마루가 그로발 스트라이더의 진로를 피해야 되며 또 그 경우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로발 스트라이더의 선수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 조타장치로 해 놓은 채 선교에는 파수하는 사람 없이 항해함으로써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5조(횡단하는 상태)와 동 규칙 제5조(파수)를 위반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일본 국적선 제28세이류마루측의 운항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그로발 스트라이더 3등항해사 A는 충돌 5분전에 상대선들인 4척의 어선들을 초인한 바 서로 횡단하는 상태에서 자선이 유지선이기는 하나 상대선의 방위각(Bearing)을 철저히 점검(Check)하여 Bearing Drift가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피항선인 상대선박이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6조(피항선의 동작)에 따른 적당한 동작을 취하지 않고 있음이 판명 되므로 곧 자선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했어야 함에도 상대선에 대한 Bearing Check를 하지 않은 채 상대 선박들이 피항선이기 때문에 피항할 것이라고 믿고 항진 하다가 충돌을 피할 수 없는 박근상태에 이르러서 비로소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였으나 그 시기를 상실 하였기 때문에 충돌에 이르게 한 수심인 그로발 스트라이더 3등항해사 A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그로발 스트라이더 산장 B의 행위는 침실에서 휴식중에 있었으며 휴식중 기적 소리를 듣고 즉시 승교 하였으나 이미 충돌한 직후여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조치도 취할 수 없었으므로 이건 충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그로발 스트라이더 3등항해사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