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그로발스트라이더호기선 가미마루 선 적 항부산시나미가다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3,451톤 40492톤 9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8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3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종 선장 사고일시1983년 4월 21일 02시 06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5분 36초, 동경 133도 02분 19초 손 해선수우현 외판 및 불와크 만곡 우현선수부 손상 원 인항법위반</span> 기선 그로발스트라이더호는 총톤수 3,451톤 40 디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인 강조화물선으로서 1983년 4월 20일 15시 50분 콘테이너 한 개를 적재하고 선수 2.60미터 선미 4.10미터의 흘수로 일본국 고베항을 출항하여 부산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항해중 수심인 선장 A는 구루시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동월 21일 01시 55분경 동 해협의 남쪽 입구 제7번부표 약 1.7마일 전방에서 승교하여 항로를 따라 진침로 235도 속력 약 9노트로 항진중 동일 02시 00분경 제7번 부표 약 1.0마일 전방에 이르렀을 무렵 전후부 장등이 일직선이고 양현등을 표시한 상대선인 가미마루를 전방 약 1.5마일 거리에서 시인하였으며 2내지 3분후에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정지 및 우전타하고 발광신호로 우전타신호를 보냈으나 그로발스트라이더호의 선수가 우현으로 20도정도 선회했을 때 가미마루가 좌회전하므로 다시 단음 2회를 울리고 키 좌전타 및 기관전속 후진하여 선수가 좌현으로 서서히 돌아가고 있을 때 가미마루가 다시 우전타하므로써 동일 02시 06분경 7번 부표 남쪽인 북위 34도 05분 36초, 동경 133도 02분 18초에서 가미마루의 선수가 그로발스트라이더 선수 우현에 그로발스트라이더 선수로부터 우현측으로 4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3내지 5미터로 불고 흐린 날씨였으며 구루시마 해협 중수도 유속은 동일 02시 10분에 남류 최강으로 5.2노트였다.이건 충돌로 인하여 그로발스트라이더호는 선수우현 외판과 불와크의 늑골번호 79번부터 93번사이가 파열 및 만곡되었고 가미마루는 우현 선수부에 범위 미상의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구루시마 해협 남쪽 입구 7번 부표부터 동해협의 항로가 시작되고 있으며 동해협은 일본 해상교통 안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역조시는 동해협의 서수도를 항행해야 되고 이런 경우 될 수 있는 한 시고꾸측에 접근해서 항해해야 되므로 동해협 남쪽 입구의 8번 부표에 가깝게 붙어서 항해했어야 하나 이를 어기고 동해협의 7번 부표에 가깝게 항해하므로써 순조를 따라 중수도를 항행하여 나오던 가미마루와 거의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어 각각 좌우로 번갈아 침로를 변경하다가 충돌하게 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인이 제6회 해운의 날(1982년 3월 13일)에 해운항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다대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로표창을 받은 정상을 참작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는 당원에서 수차 소환하였으나 당심판정에 출정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