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그로발 벤츄어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0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567톤 1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갑종1등항해사갑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충무 지정해난관계인선 장1등항해사 사고일시1980년 4월 2일 20시 00분 사고장소일본국 고베PC-6부두 손 해바라스터 탱크톱균열(7센티미터) 및 콘테이너4개 침수 원 인직무상 과실</span> 기선 그로발 벤츄어호는 총톤수 1,567톤 14, 디이젤기관 1,500마력 근해구역의 콘테이너 화물선으로서 부산―고-베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던 중, 부산항 제3부두 제16번 선석에서 콘테이너 20휘트 8개, 40휘트 39개 총580톤을 적재하고 선수11휘트-03인치, 선미11휘트 06인치의 흘수로서 1980년 4월 1일 02시 30분 상기 부두를 떠났다.
4월 2일 15시 30분 고-베항 검역묘지에 입항 투묘 후 수속이 끝나자, 동일 16시 35분에 도선사가 승선하여 동일 17시 45분 PC-6부두에 좌현 접안 후, 동일 19시 00분부터 양화작업에 들어가 갑판적 콘테이너의 양화가 끝나고, 동일 20시 00분경부터 제1번창 양화작업을 위하여 픈툰을 열자 창내에 해수가 침수되어 있음과 콘테이너 일부도 수침 상태에 있어,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즉시 수심인 선장 A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하게 되자, 양인은 1번 창내에 나가보았으나, 침수 원인의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중지하였든 바, 약 30센치미터 높이로 침수가 다량 있었음과 이로 인하여 1번창 후부에 적재된 40휘-트 콘테이너 4개가 수침되었다.그 후 본선은 고-베항에서 공콘테이너 25개를 적재하였으나, 제1번 창내에서는 침수로 적재치 못하고 부산항으로 항해 중, 바라스트를 배출하고 4월 4일 09시 48분 부산항 제1부두 제2번 선석에서 접안 후 조사결과 제1번창 우현 전부 포지션닝 콘(콘테이너 지지대)의 저부 바라스트 탱크를 철판이 약 7센치미터 길이로서 균열되어 이로부터 바라스트가 넘쳐서 침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하기와 같은 제증거에 의거 그 원인을 분석하건데,2. 원 인가.
원인판단이와 같은 제 증거에 의거 이건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제1번 화창 우현 전부의 콘테이너Positioning Cone부착부 탱크톱 철판이 약 7센치미터 균열되어 그 하부의 제1번 우현 바라스트 탱크톱으로부터 4월 2일 15시 30부터 Ballast를 충일(充溢)하기 위하여 주입함으로 균열된 전기 개소로부터 넘쳐 화창 내에 약 30센치미터 정도 해수가 고여 40휘-트 콘테이너 4개를 침수한 것이나, 본선은 80년 3월 24일부터 동년 3월 28일까지 부산 K조선소에서 상가 수리할 적에 수심인 선장 A 동 1등항해사 B 등의 직무 소홀로 기히 균열된 상기 개소를 발견 못하였으며, 수심인 1등항해사 B의 화역작업의 감독소홀 등의 복합적 원인에 의하여 이 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이 건은 수심인 선장 A 등 1등항해사 B의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 및 1등항해사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