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2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그로발벤추어호후구쇼마루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일본국적선</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24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567톤 14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0마력 선교위치선 미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 을1항사 해기 면장을선장 을1항사 선원수첩부산 인천 사고일시1981년 7월 9일 05시 02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5분 55초.
동경 134도 07분 02초</span> 기선 그로발벤추어호는 J해운(주) 소유의 총톤수 1,567톤 14에 디이젤기관 1,5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근해인 강호화물선으로서 부산항 제3부두에서 콘테이너 50개 (615K/T)를 적재하고 1981년 7월 7일 22시 00분에 출항하여 일본국 고오베항으로 향하였던바 예정항로에 따라 속항 간몽해협을 거쳐 다음날인 동년 7월 8일 23시 00분경 구루시마(來島)를 통과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동년 7월 9일 02시 00분에는 비산세도(備讚瀨 戶)에 진입하기 시작하여 항로 우측을 따라 속항중 동일 04시 00분경 맑은 날씨에 시정이 양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방해상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하교하여 휴식에 들어갔다.동일 04시 00분을 기하여 2등항해사 C로부터 항해 당직업무을 인계받아 근무에 들어간 수심인 1등항해사 B도 선위는 당시의 선위를 구해본바 오쓰지시마(大槌島)로부터 남동방향 약 0.9마일되는 지점인 북위 34도 24분 12초, 동경 133도 56분 12초 지점이였으며 근무교대시 인계받은 대로 진침로 077도로 정침하고 전속인 약9.5노트의 속력으로 속항중 동일 04시 26분에는 가시와시마(柏島)로부터 남방 약1마일되는 것을 통과하면서 진침로 062도로 변침하였으며 동일 04시 40분에는 오기시마(男大島)로부터 북방 약 0.5마일되는 지점을 통과하면서 진침로 100도로 변침하고 속항중 동일 04시 47분경부터 기상이 갑자기 농무상태로 급변하면서 시정이 극히 제한되므로 자동장치에 의한 무중신호를 취명하기 시작하였으며 레이다를 주시한바, 선수로부터 좌현 약 20도 거리 약 1.8마일에서 본선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소형선박(후구쇼마루-福昌丸)를 초인하였으며 무중신호(기적)소리를 듣고 즉시 승교한 수심인 선장 A가 승교와 동시에 상대선인 후구쇼마루의 동태를 레이다로서 살펴본바 점점 접근하고 있으므로 동일 04시 58분에 기관정지를 명하였다.동일 05시 00분경 전진타력에 의해 약 3노트 정도의 대수 속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심인 선장 A는 선수로부터 좌현 약 25도 거리 약 70미터에서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인 후구쇼마루의 장등 1개를 육안으로 시인하고 극우전타를 명하는 동시에 기관전속 후진하였으나 그 효과도 없이 후진타력이 발생하기 전인 1981년 7월 9일 05시 02분에 북위 34도 25분 55초, 동경 134도 07분 02초에서 후구쇼마루의 우현 선수부로 그로발벤추어호의 좌현 선수부를 약 7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약 5미터 정도의 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짙은 안개가 끼어서 시정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한편 후구쇼마루는 약4톤급의 레이다가 없는 F.R.P어선으로서 데시마 (豊島)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아지항( 治港)쪽으로 귀항하고 있던 선박으로서 본선 선수 좌현쪽에서 우현쪽으로 본선 전방 진로상을 횡단하고 있던중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으며 충돌하자 후구쇼마루는 좌현쪽으로 전복되었다가 다시 일으켜 세워서 선원 1명과 함께 일본해상 보안경비정에 의해 구조예인 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일본국적선 후구쇼마루는 약 4톤급의 F.R.P어선으로서 레이다도 없었을 뿐 아니라 단 한사람이 승선하고 데시마 (豊島)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아지항( 冶港)으로 귀항중 농무로 인해 시정이 극히 제한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비산세도 (備讚瀨戶)와 같은 선박 왕래가 빈번한 항로를 횡단할때에는 동 항로상을 왕래하는 선박에 주의하여 항로상을 항해하는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흘히하여 그로발벤추어호가 항로상을 항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채 과다한 속력으로 항로를 횡단하므로써 충돌에 이르게한 일본국적선 후구쇼마루측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그로발벤추어호 1등항해사 B는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수로상에서 동일 04시 47분 (충돌 15분전)경부터 기상이 갑자기 농무상태로 급변하여 시정이 극히 제한되었다면 즉시 속력을 안전속력으로 감속하는 동시에 선장에게 보고했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소홀히 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비산세도와 같이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수로를 항해할때에는 항상 직접 조선지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기적소리를 듣고 승교하여 레이다를 살펴본바 상대선인 후구쇼마루가 근거리에서 본선쪽으로 빠른 속도로 접근해오는 것을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꼈다면 즉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동작을 취했어야 함에도 충돌 4분전인 동일 04시 58분에 기관정지, 충돌 2분전인 동일 05시 00분에 기관전속 후진을 하는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조치를 너무 늦게 취하므로써 충돌에 이르게한 수심인 선장 A 동 1등항해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1등항해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