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8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그로발 벤추어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567톤 1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 선 회 권180미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88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0년 10월 14일 08시 10분 사고장소부산항 제3부두 21번석</span> 기선 그로발 벤추어호는 J세운(주) 소유의 총톤수 1,567톤 14에 디젤기관 1,500마력(750마력 2기)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근해인 강조화물선으로서 빈콘테이너 34개 110K/T을 적재하고 1980년 10월 13일 09시 00분에 부산항에 입항하여 0-1묘지에 투묘대기하고 있다가 부두에 접안하라는 지시에 따라 다음날인 동년 10월 14일 07시 30분에 기관 준비하고 동일 07시 45분에 양묘한 다음 선수 9휘트, 선미 11휘트의 흘수상태로 수심인 선장 A가 조선지휘해서 부산항 제3부두와 맨안쪽 선석인 제21번석에 좌현계류할 목적으로 내항으로 진입하였으며, 제3부두에 접근하면서 기관미미속 전진으로 감속하고 제3부두 남쪽 끝단인 제19번석의 남단을 약 100미터 간격으로 통과하면서 기관정지하여 약 1내지 2노트 정도의 선속으로 제21번석으로 진입하였다.제3부두의 제20번석의 전체길이는 156미터이며, 제21벅석의 전체길이는 158미터로서 당시 제20번석에 좌현계류하고 있던 미국적의 대형화물선 ELIZABETH LYKES의 선수부가 제21번선쪽으로 많이(약 80미터 정도) 들어와 있어서 선의 길이 63.98미터인 본선이 제21번석의 나머지 공간에 들어갈 경우 거의 꽉찰정도의 공간밖에는 여유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제21번석에 접근하여 부두와 평행하게 본선을 정선시켰는데 이때 태풍 제19호 "WIN"이 일본 큐슈 남단에 위치하고 동북동진하고 있어 영남지방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중이어서 비교적 강한 북동풍(풍속 약6)의 영향을 받아 선수가 부두쪽인 왼쪽으로 압류되므로 좌현기관 반속전진 우현기관 반속후진을 2회 사용하여 부두와의 거리 약 15내지 20미터를 유지하고 또 부두와 본선의 선수미가 평행상태로 유지시키면서 전진타력이 정지되었을 때 선수에 배치되어 있던 1등항해사 하원호로부터 전방의 여유거리 5미터라는 보고를 받았으며 북동풍을 우현에서 받고 있는 관계로 선체가 부두쪽인 왼쪽으로 압류되면서 1980년 10월 14일 08시 10분에 본선의 선미끝부분이 제20번석에 북쪽을 향해 제21번석으로 약80미터정도 들어와서 좌현계류하고 있던 ELIZABETH LYKES의 선수끝부분에 접촉되었으며, 계속 부두쪽으로 압류되어 다음에는 본선의 좌현선수부가 제21번석 앞쪽(북쪽)에 접촉되면서 선수로부터 좌현으로 약1미터 뒤쪽(후방)의 흘수표시된 부분이 부두에 설치된 O자형 고무 FENDER(길이 1.20미터, 직경 0.30미터의 고무제품)에 접촉되어 부식된 FENDER의 한쪽고리가 절단되면서 FENDER가 고리에서 빠지면서 해중에 탈락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풍속 약 6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창조중기였다.이 충돌(접촉)로 인하여 본선의 선미로부터 좌현쪽으로 약 1미터 앞쪽의 현측후판이 깊이 3센티미터, 직경 25센티미터 정도 굴곡되었으며, 좌현선수와 접촉된 부위인 흘수표시 11휘트 부분이 깊이 2센티미터, 직경 10센티미터 정도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기선 ELIZABETH LYKES는 선수부에 약1인치 정도의 경미한 굴곡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접안 예정지였던 제3부두 제21번석의 당시의 사정이 제20번에 선수를 북쪽을 향해 좌현계류하고 있던 미국적의 대형화물선인 기선 ELIZABETH LYKES의 선수부가 앞쪽인 제21번석으로 많이 (약 80미터정도) 들어와 제21번석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의 길이가 63.98미터인 본선이 제21번석의 잔여공간에 들어갈 경우 거의 꽉차서 여유공간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또 당시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어서 비교적 강한 북동풍(풍속 약6)을 우현에 받아 선체가 좌현쪽인 부두쪽으로 압류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부두사정과 기상상태를 고려해서 제21번석에 접근할 때 우현묘를 투하해서 묘쇄를 적절히 조절함과 동시에 양현주기관을 적절히 사용하므로서 선수가 강한 바람에 의해 급격히 부두쪽으로 압류되는 것을 예방하고 부두와 본선이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면서 서서히 접안토록 조선해야 할 것을 이를 소홀히 하여 본선의 선미끝 부분이 기선 ELIZABETH LYKES의 선수끝 부분과 접촉되어 양선에 경미한 손상을 발생케 하였으며, 또 선수부가 먼저 부두에 접촉되므로 인해 부두에 설치해놓은 고무 FENDER의 부식된 한쪽고리가 절단되어 고무 FENDER를 탈락케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당시의 부두사정과 기상상태를 감안하고 선체손상이 경미하였을 뿐 아니라 탈락된 고무 FENDER의 고리가 부식되어 있어서 적은 충격에도 절단(탈락)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상을 참작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징계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