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1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그로발벤추어호 기선 DANUBE SEA 선 적 항 부산시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운(주)홍콩인 총 톤 수1,567톤 1430,50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0마력 선고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B 직 명2 항 사선 장 해기면장갑2항 을선장 선원수첩제주 부산 사고일시1982년 4월 16일 01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1분 30초, 동경 129도 23분 00초</span> 기선 그로발벤추어호는 총톤수 1,567톤 14, 디젤기관 1,500마력을 거치하고 근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2년 4월 15일 22시 40분 부산항 제 4부두에서 콘테이너 63개(40피트짜리 27개, 20피트짜리 36개)를 싣고 일본국 고오베를 목적으로 떠났다.수심인 선장 B는 야간항해에 대비하여 출항시부터 레이다를 켜 놓았으며, 동일 23시 00분 조도를 우현 500미터 거리로 정횡 통과하고 침로를 진침로 126도, 속력 9노트로 증속 항진을 하면서 출항 StAnd by 해제한 후, 계속 조선을 하다가 동일 23시 50분 영도등대 6마일 지점(북위 35도 00분 24초, 동경 129도 12분 30초)에서 수심인 2항사 A에게 당직을 인계하였다.수심인 2항사 A는 1타수 서병강을 데리고 침몰 126도(T.Co), 9노트의 상태로 당직을 인수하여 근무를 시작 하였으며, 레이다는 출항시부터 작동된 상태로 8마일 레인지로 켜 놓은 채 였고, 당시 맑은 날씨에 시정도 무척 양호한 편으로 3-4마일 이상 선수전방 거리에서 어로중인 어선 수척이 산재한 것을 볼 수 있었으나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예정항로를 따라 속항 중, 동년 4월 16일 01시 05분 경 본선 우현 정횡후방에서 약 2마일 거리를 두고 빠른 속력으로 병항하고 있는 상대선(DANUBE SEA 30,502톤급 화물선)을 발견하였으나 초인시의 상황으로 보아 본선을 추월하려는 선박으로 판단하고 변침없이 항진중 선수전방 1마일 선상에서 어로작업중인 소형어선 2척을 동시에 발견하고 소각도 좌전타(05도)하여 이를 안전하게 피항 통과한 후 원침로인 126도(T.Co)로 동 01시 05분 복귀하여 항진중, 상대선이 동 01시 07분 약 0.2마일 거리에서 본선 선수 우현 약 70도 각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근하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극 좌전타하여 약 10도 정도 회두 되었을 때인 동일 01시 10분 북위 34도 51분 30초, 동경 129도 23분 00초 지점에서 상대선의 구상선수가 본선 우현중앙부 외판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이후 양선은 상대선의 Bulbous Bow 가본선 중앙부 외판에 깊숙히 박힌 충돌 당시의 접촉상태로 정선중, 동일 01시 25분 경에는 상갑판상까지 물이 차오르자 해수의 증가로 침몰될 것으로 판단한 수심인 B는 동일 01시 35분 S.O.S 발신과 동시 퇴선하여 구명뗏목(Life rAft)에 전원 옮겨 타고 동일 03시 15분 경 상대선 DANUBE SEA 에 승선구조 되었으나 본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침수량의 증가로 선미쪽부터 가라앉기 시작하더니 동일 05시 05분 경에 선체 중앙부 크레인 꼭대기를 마지막으로 완전 침몰되고 말았으며, 상대선은 선수재 흘수선 6미터 부위에 높이 25센티미터 정도가 파공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분석 판단하건대,(1) 수심인 당직 항해사 A는 충돌 예방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항상 적절한 파수를 유지하여야 하며,(2) 타선과의 상황이 횡단관계에 있었으므로 동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피항선의 동작으로 타선을 피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기에 충분한 동작을 취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전혀 지키지 아니하고 선수전방의 어선들에게 신경이 쏠려 피할 수 없는 위급상태에 이르러 급기야 충돌 침몰케 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대한해협은 비교적 광활하기는 하나 대권항해를 하여 미주방면으로 가는 항로이므로 이 항로를 통과한 연후에 당직을 교대하였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이건 충돌은 수심인 2등항해사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B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2등항해사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갑종 2등항해사의 업무를 5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