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그로발문호 시설물 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그로발문호는 총톤수 14,200톤 57, 디젤기관 9,900마력 원양구역의 화물선(선적운반)으로서 미국 사크라멘토항에서 현미 21,745톤을 적재하고 1980년 7월 31일 동항을 떠나 8월 15일 18시 20분 부산항 E-5에 투묘 현미5,250톤을 양화하고 8월 22일 18시 10분 중앙부두 제12번선석에 좌현접안 후 계속 양화 중 8월 31일 16시 00분 경 본선이 밀착된 상태에서 60번 방충제(V형)가 탈락한 사건임.1980년 10월 8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8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그로발문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공사 총 톤 수14,200톤 5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9,9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8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교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 A B 직 명선 장 1등항해사 해기면장갑선장 갑선장 선원수첩부산 부산 사고일시1980년 8월 31일 16시 00분 사고장소부산항 중앙부두 12번선석</span> 기선 그로발문호는 J공사 소유의 총톤수 14,200톤 57에 디젤기관 9,9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원양인 강조화물선으로써 1980년 7월 31일 미국 사크라멘트항에서 현미 21,745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동년 8월 15일 19시 20분에 부산항에 도착 E--5묘지에 투묘하고 동년 8월 22일 15시 30분까지 현미 5,250톤을 양화한 다음 도선사 문교관의 도선으로 TUG-BOAT 2척을 선수와 선미에 각각 잡고 중앙부두 제12번석과 상당한 거리로 평행하게 선체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접근시켜 동일 18시 10분에 이상없이 동 중앙부두 제12번석에 좌현 접안시켰던 바, 선수에서 2개의 Head Line과 2개의 Breast Line 그리고 4개의 Spring Line을 신출하였으며, 선미에서 4개의 Stern Line 각 2개의 Breast Line 그리고 3개의 Spring Line을 각각 신출해서 부두에 설치돼 있는 bitt에 고박하는 계류삭 상태로 접안한 다음 잔여 현미 양화작업을 시작하여 1일에 약500톤 정도씩 양화작업을 계속하던 중 1980년 8월 31일 16시 00분경 선수 7.2미터, 선미 7.4미터의 흘수상태때 부두안벽에 설치돼 있는 “둥근”형 휀더와 “둥근”형 휀더보다 약 15센티미터 정도 돌출되어 있는 “V”자형 휀더중 제60번 “V"자형 고무휀더가 탈락되었으니 확인서를 써달라는 항만청직원(성명미상)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본선 좌현선수부인 제1번화물창 앞쪽부위에 접해있던 제60번 ”V"자형 Rubber휀더가 탈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본선이 8월 22일 중앙부두 12번선석에 계류 하역작업중 본선과 휀더가 탈락되었음을 확인함”이라는 확인서를 써주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비가오는 날씨에 풍속 약2정도의 북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조후는 낙조 말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시설물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해당되며, 부산항 부두관리협회 안전담당직원이 매일 1회씩 각 부두를 순찰하면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바, 1980년 8월 31일 16시 00분경에 항만청직원이 본선에 와서 제60번 “V”자형 휀더의 탈락에 대한 확인서를 요구한 사실은 동 “V”자형 휀더의 탈락이 전날인 동년 8월 30일 시설물 안전점검을 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탈락된 원인은 동 12번석선에는 “둥근”형 휀더와 “V"자형 휀더가 불규칙하게 설치되어 있을뿐 아니라 ”V"자형 휀더보다도 약15센티미터정도 더 외측으로 돌출되어 있어서 이전에 여러 선박들이 동선석에 계류중 장기에 걸쳐 각 선박의 선체가 동요(횡요)할 때 “V”자형 휀더에 제일 먼저 집중적인 압력을 가하게 되므로써 차차 휀더를 고정한 고정볼트가 이완되어 있다가 금번 본선이 12번석에 접안함으로써 본선의 선수부위에서 방충역할을 하던 제60번 “V”자형 고무휀더가 본선의 횡요로 인해 탈락하게 된 것이며, 동 “V"자형 고무휀더를 고착시켰던 4개의 볼트가 모두 함께 탈락(현장검증서 확인)한 점으로 보아 시설물 설치의 결함(견고성)도 인정된다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 동 1등항해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하지 아니한다.

주문

이건 시설물 손상은 선체동요(횡요)에 따른 계속적인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시설물 설치의 결함도 인정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