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0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그로리오션호기선 제12레이분마루 선 적 항부산시미 상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2,593.07톤499.5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3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4월 15일 07시 56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4.8분, 동경 133도 01.8분 손 해그로리오션호 외판 약 1미터 파열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그로리오션호는 총톤수 2,593 07톤의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일본국 오-사까항에서 콘테이너 36개를 적재하고 1977년 4월 14일 20시 35분 상기항을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4월 15일 07시 50분 구루시마 동쪽 입구 제7번 등부표를 우현으로 정횡통과시는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약 0.2마일로 제한되여 수심인 A(선장)는 계속적인 무중신호와 기관용의 및 레이다를 작동하면서 구루시마 해협 통항규칙이 적용되는 해역내에 진입중 레이다에 본선 우현 30도거리 약 2마일에 선박을 시인하였으나 본선과 같은 방향의 선박이면 서추도로 통과하여야 되므로 별문제가 없으며 반항하여 오더라도 항로 중앙선의 좌측으로 통항하여 갈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레이다를 주시한 바 동일 07시 54분경 상기선의 방위와 거리가 점차 본선에 접근되어 옴을 발견하였으나 당시 본선의 좌우 및 후미부에는 본선과 같은 방향으로 속력 및 거리를 유지하면서 항행하는 선박군이 있어 급작스러운 감속이나 변침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속항중 조타실에서 같이 견시중에 있던 1항사로부터 “배다”라는 고함소리를 듣고 수심인 A는 우현측을 본바 약 100미터의 거리의 근거리에 희미하게 상대선의 조타실부를 시인하다 즉시 극좌전타 기관 전속후진을 함과 계속 경고신호를 보냈으나 1977년 4월 15일 07시 56분 북위 34도 04.8분, 동경 133도 01.8분에서 본선 우현 제2번 바라스트 탕크 톱 푸레이트와 연결된 외판부와 상대선 선수부가 약 95도의 각도로서 충돌되었다.한편 기선 제12레이분마루는 총톤수 499 52톤의 일본국적의 화물선으로서 공선으로 나이하마항으로 향하여 항해중 상기와 같이 충돌되었다.그후 충돌로 인하여 그로리오션호는 충돌부 외판이 약 1미터 길이로 파열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안개가 끼고 남서풍이 풍력 1정도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건 충돌은 구루시마 해협 통항규칙에서는 서행 선박은 역조시 서수도를 통과하고 항로를 자유로이 출입하던가 또는 횡단을 금하게 되어 있는 바 기선 그로리오션호는 해협규칙에 따른 정상적인 운항중에 있었음에도 일본 국적선 제12레이분마루는 통항규칙을 위반하여 안개로 인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돌연히 항로를 횡단하므로 충돌을 야기케 한 동선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