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그로리오선호는 총톤수 2,593톤 07의 화물선으로서 1980년 4월 19일 13시 25분 감래포에서 출발하여 부산항 제1부두, 제2번 선석에 접안키 위하여 좌현묘 2.5샤클 투묘하여 접안 중 돌풍으로 밀려서 14시 38분 우현 선수가 부두와 접촉 외판에 굴곡 손상과 부두일부가 균열된 사건임.1980년 6월 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그로리오선호는 총톤수 2,593톤 07의 화물선으로서 1980년 4월 19일 13시 25분 감래포에서 출발하여 부산항 제1부두, 제2번 선석에 접안키 위하여 좌현묘 2.5샤클 투묘하여 접안 중 돌풍으로 밀려서 14시 38분 우현 선수가 부두와 접촉 외판에 굴곡 손상과 부두일부가 균열된 사건임.1980년 6월 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3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그로리 오션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2,593톤 0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3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40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0년 04월 19일 14시 30분 사고장소부산항 제1부두 제2번선석 손 해부두 돌단시멘트 지주(높이 약1미터) 부분균열 원 인돌풍현상 및 직무상과실</span> 기선 그로리 오션호는 총톤수 2,593톤 07, 디이젤기관 2,300마력 근해구역의 콘테이너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든 중, 본선은 중간 검사 차 수리를 위하여 1980년 4월 15일의 J조선소에 상가 4월 19일 10시 55분에 하가 후 조선소 전방 해상에 투묘하고 제반점검이 끝나자 동일 13시 25분 발묘 감래포를 떠나 북항을 거쳐 부산항 제1부두 제2번 선석에 착부하기 위하여 항진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우현접안 예정으로 방파제를 통과 후 제2부두를 거쳐 제1부두를 통과 우회두하여 부두와 약 15도 각도로 진입 약 70-80미터 상거 한 지점에서 좌현묘 투하를 명하고 2.5절까지 신출 될 때까지는 선체가 부두와 평행상태를 유지하면서 접근되었으나 부두와 약 20미터 상기되었을 때 그간에 불었던 남서풍이 돌풍현상으로 갑자기 강하게 불자 선미가 급속도로 부두와 접근되기에 수심인 A는 기관 미속전진 및 극우전타를 명하여 선수가 회두 시작하자 다시 기관정지를 명한바, 선수부가 약간 우현되면서 4월 19일 14시 30분 우현 제1번창 전부가 부두와 접촉되면서 다시 선미부가 접촉되었다.동 접촉으로 인하여 선체에는 거의 피해가 없었으나, 부두돌단 시멘트 지주(약 1미터 높이)가 부분 균열이 생겼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7미터로 불고 해상은 약간의 파랑이 있었다.
이 건 충돌(부두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아래와 같은 제증거에 의거 이건 원인을 살피건대,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심리과정을 통하여 제1부두 제2번 선석에 착부 당시에 돌풍현상은 인정되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호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건 충돌(부두접촉)은 돌풍현상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