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그로리오션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2,593톤 0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3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19622 직 명2등 항해사 사고일시1977년 12월 17일 01시 09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36초, 동경 133도 37분 30초 손 해선저 외판 약간 굴곡 원 인무중 과속</span> 기선 그로리오션호는 총 톤수 2,593톤 07 근해 구역의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본 선은 부산항 제1부두 3번 선석에서 콘테이너 64개 771톤을 선적하고 1977년 12월 16일 00시 15분 흘수 선수 3.2미터 4.1미터로 부산항을 떠나 일본국 오사까항으로 향하였다.본 선은 예정 항로에 따라 항해를 계속 12월 16일 22시 30분 구루시마 해협을 완전히 통과하고 속항 중 수심인 A(2등항해사)는 동일 23시 45분 승교한 후 동일 24시부터 3등항해사 B와 교대 정식 당직에 들어갔던 바 12월 17일 00시 50분 무시마 전방 제7번 등부표를 좌현 0.3마일로 통과한 후 진침로 73도에서 78도로 변침하여 항해 중에 있던 바 동일 01시 05분 급작히 농무상태로 변하여 시정이 약 200미터로 제한되자 수심인 A는 즉시 기관 용의를 명하고 레이다를 관찰한 바 전방에 본 선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선박 2척을 시인한 바 상기 선박은 안개가 끼기 전에는 계속 선미등을 확인한 바 있어 그 중 우측 선박은 본 선 우현 전방 30-40도에 있고 좌현선은 본 선 선수 방향에 있어 좌현 진행선과의 간격을 넓히기 위하여 좌현 10도로 변침하였던 바 급작히 우현 전방 안개속으로 홍등을 발견한 수심인 A는 급히 극좌전타를 명하여 홍등 표시 선박의 선수를 통과하자 다시 극우 전타를 한 후 장해물을 완전 피하였다고 판단하자 타중앙을 명하여 약간 전진하였을 때 급작히 선저부에 충격을 느끼고 기관 정지를 명하였던 바 본 선은 1977년 12월 17일 01시 09분 북위 34도 17분 36초, 동경 133도 37분 30초에 좌초되었다.한편 선장 C는 구루시마 해협을 통과한 후 다음 비산세도 입구에서 다시 승교하고저 식당에서 잠시 휴식 중에 있던 중 선체의 선회를 직감 이상히 느껴 급히 조타실로 승교하던 중 좌초됨을 인식하고 사고 지점을 확인하는 한편 손상 유무 및 선체 주의를 측심토록 한 바 침수는 없었고 선수부 및 양현측은 수심이 약 15미터 선미 쪽은 약 20미터로서 본 선 흘수에 비하여 상당한 수심이 있어 선저의 중앙 부분만이 약간 각좌된 것으로 판단하고 “바라스트”를 배출하면서 후진을 시도하였으나 선체만 진회할 뿐 이초가 되지 않아 일단 해상보안청에 연락을 하였던 바 배가 나와 예선 수배를 요청하였던 바 동일 04시 20분 미스시마 해상보안청에서 순시정 만이 나와 제차 사고 지점을 확인하던 중 본 선은 자동적으로 이초되었음이 확인되고 동일 05시 10분에 가박 제차 침수 유무를 조사하였으나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동일 06시 가박지를 떠나 동일 14시 목적지 오사까항에 입항 잠수부를 시켜 조사한 결과 선저에 약간의 굴곡만이 생겼음이 확인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안개가 끼고 비가 왔으며 바람은 북서풍이 약간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정식 당직에 들어가 전방에 2척의 선박의 선미등을 계속 시인하면서 항행을 하다가 급작히 날씨가 농무로 변하자 그 후에는 레이다에 의하여 계속 관측을 하였던 바 당시의 수로가 비산세도에 들어가는 항로로서 역항 하여오는 선박들도 있어 추월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전속으로 항해를 지속하면서 충돌의 위험을 느끼자 극좌전타 하여 승양을 야기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