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그로리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수심인 A 및 B가 인해심 제1987-010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한 것입니다.1987년 3월 14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8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그로리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4,238톤 1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100마력 진수년월일1976년 10월</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82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직 명선 장3등항해사 면허종류2급항해사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2월 28일 00시 35분 사고장소인천항 E-1 묘박지 손 해3등 항해사 침실, 선장침실, 통신장침실통신실, 축전지실 및 선교 전소 원 인침실에서 전열기 사용</span> 기선 그로리아호는 총톤수 4,238톤 15, 디이젤기관 4,1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근해인 강조화물선으로 홍콩항에서 20피트 컨테이너 206개, 40피트 컨테이너 31개를 싣고 1986년 12월 21일 20시 00분에 출항하여 같은 달 26일 21시 45분에 인천항 E-1묘지에 도착 투묘 대기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입항수속이 끝나자 같은 날 22시 30분 통선편으로 하선하였다가 다음날인 27일 09시 20분에 승선하여 선내 현황을 파악하여 이상이 없자 같은 날 10시 00분 통선편으로 하선하였다.수심인 3등항해사 B는 입항후 정박당직 근무를 하고 27일 아침에 2등항해사 C과 당직 교대를 한 후 선내에 있다가 같은 날 18시 00분 통선편으로 상륙하여 일을 보고 즉시 귀선 하여 2등항해사 C과 다시 당직 교대를 하고 갑판부원 3명, 2등 기관사 D 및 기관부원 2명과 함께 정박당직 근무를 하였다.이 선박에는 보일러가 있어 겨울철에 거주구역의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실내의 난방효과가 불충분하여 수심인 선장 A, 동 3등항해사 B등 10여명의 선원들은 침실에서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다.이 선박은 난방용으로 4대의 신일전기제 전열기(400왓트 × 2와 600왓트 × 2의 2종이 있으나 사용 전열기의 용량은 확인할 수 없음)를 갖고 있는바 1대는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고 3대의 전열기는 선교와 정박당직 위치인 검량원실등에서 사용되었으며 평소에 수심인 선장 A는 각 침실에서 전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수심인 3등항해사 B는 당직근무중 날씨가 춥자 침실의 난방을 위하여 같은 날 21시 00분경 선교에 있는 전멸기를 갖고 내려와 자기 침실내 세면기 위에 있는 거울 판의 아래쪽 리셒터클에 전열기코드 플러그를 연결한 후 침실에서 나왔다.수심인 3등항해사 B는 22시 30분경 자기침실에 들어가 본 후 당직근무를 하다가 23시 50분경 침실에 돌아와 다음날인 28일 06시 00분 접안 계획이므로 그 이전에 기상키 위하여 자명종을 04시 30분에 조정하고 전기장판과 전열기를 켜둔채 28일 00시 00분경 실내 전등을 끄고 취침하였다.수심인 3등항해사 B는 잠결에 이상한 소리와 타는 냄새를 느끼고 00시 35분경 일어나 보니 전열기의 코드 플러그를 연결 사용하는 리셒터클이 있는 거울 판에서 불꽃이 솟아오르며 연기가 나고 있었다.수심인 3등항해사 B는 즉시 침실 문을 열고 통로에 나와 부근에 있는 포말소화기를 갖고 침실로 가서 출입문을 열어보니 화재는 이미 확산되어 불길이 통로에 솟아 나오는 상태여서 포말소화기를 분출시켰으나 진화는 되지 아니하였다.그 후 수심인 3등항해사 B는 선교로 뛰어 올라가 거주구역용 분전반의 전원 스위치를 차단하고 비상벨을 울려 선원들을 기상시켰던 바, 2등 기관사 D는 기관실로 내려가 소화펌프를 가동하였고 그 외 선원들은 01시 00분경 소화호스 2개를 연결하여 해수로써 소화 작업을 하였다.한편 3등항해사 B는 01시 30분경 신호탄을 발사하여 구조신호를 하고 계속 소화작업을 하였던 바 02시 20분경에는 불길이 잡히기 시작하였고, 02시 30분경에는 1척의 소방정이 도착 함께 소화작업을 하여 화재는 같은 날 03시 40분경 진화되었다.사고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풍이 초속 약4미터로 불고 기온은 섭씨 영하 6도 정도였다.한편 수심인 선장 A는 인천시내 여관에 투숙중 04시 00분경 인천소방서로부터 화재발생과 진화된 사실을 전화로 연락 받고 즉시 인천소방서에 들렀다가 06시 00분 통선편으로 승선하였다.화재로 인하여 선미의 3등항해사 침실과, 같은 갑판상에 있는 선장침실, 통신장침실, 통신실, 축전지실과 그 위 갑판상의 조타실이 그 내부에 있는 기기를 포함하여 전소되었다.한편 3등항해사 침실에는 전열기등 용량이 큰 전기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리셒터클이 시설되어 있지 아니하며 세면기 위의 거울 판에 있는 리셒터클은 전기면도기등 용량이 작은 전기 기기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수심인 3등항해사 B는 화재발생이전에 이 리셒터클에 전열기 코드 플러그를 연결 사용한바 있고 전기면도기 등의 코드 플러그를 이곳에 연결 사용할 때 리셒터클의 접촉부에서 가끔 불꽃이 나며 플러그가 발열됨을 느낀바 있다.그 후 이 선박은 부산에서 수리를 하기 위하여 같은 해 12월 31일에 인천에서 한국선급협회의 검사를 받고 임시 항행 허가증을 받아 부산항으로 회항하여 1987년 1월 5일부터 같은 해 2월 12일 사이에 부산시소재 K 조선소에서 손상된 거주구역의 내부를 수리하고 항해 기기 및 통신 기기를 신설하고 전기공사를 하였으며 손상된 강판을 교환한 후 한국선급협회의 검사를 받았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선박은 겨울철에 보일러를 사용, 거주 구역의 난방을 하고 있으나 난방 효과가 불충분하여 수심인 선장 A, 동 3등항해사 B등 10여명의 선원들은 침실에서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4대의 전열기를 갖고 있어 선교와 검량원실등에서 사용되고 있다.이 선박이 1986년 12월 26일 21시 45분에 인천항에서 도착 E-1 묘지에서 투묘 대기중 다음날인 27일 야간에 기온이 섭씨 영하 6도 정도인 날씨에서 정박 당직 근무 중이던 수심인 3등항해사 B가 자기 침실의 난방을 위하여 침실에서 사용이 금지된 전열기를 같은 날 21시 00분경 선교에서 갖고 내려와 사용하였다.3등항해사 침실에는 용량이 큰 전기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리셒터클의 시설이 없고 세면기 위 거울 판에는 용량이 작은 전기면도기등 전기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리셒터클만이 있어 수심인 3등항해사 B는 이곳에 전열기의 코드 플러그를 연결 사용하였다.수심인 3등항해사 B는 이 화재 발생 이전에도 침실에서 전열기를 사용한바 있고 또한 이 리셒터클에 전기면도기 등의 코드 플러그를 연결 사용할 때 리셒터클의 접촉부에서 가끔 불꽃이 나며 플러그가 발열됨을 느낀바 있다.수심인 3등항해사 B가 전열기를 켜둔채 취침중 거울 판에서 불꽃이 솟아오르며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한바 이 화재사건은 수심인 3등항해사 B가 전열기를 용량이 작은 전동용 선로의 부실한 리셒터클에 무모하게 연결 사용함으로써 전선이 가열되고 절연재가 변질, 전선이 단락되며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선원들이 거주구역내에서 전기장판과 전열기를 사용하고 있어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전기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게 하여 시설의 개량 또는 보수를 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바 동인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상 과실도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하고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수심인 B가 전열기를 용량이 작은 전동용 선로의 부실한 리셒터클에 연결 사용함으로써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B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