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8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그로리덕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목재(주) 총 톤 수3,934톤 16 기관종류, 마력디젤 3,80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895"></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11월 22일 17시 00분 사고장소군산항 입구 비웅도 서남방 1.25마일 해상(북위 35도 55분 36초, 동경 126도 30분 36초) 손 해선수 선저 좌현 외판 상축으로 폭 70센치 길이 7미터 원목 일부 유실 원 인불표시 침선에 저촉</span> 기선 그로리덕은 파나마에 선적을 둔 부산시 서구 다대동 소재 J목재(주)에서 용선하여 근해구역을 취항하는 우리나라 선원이 승조하고 있는 총톤수 3,934톤 16, 디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1979년 11월 7일 21시 20분경 인도네시아 토리토리항에서 원목 1,526본(6,499.72 입방미터)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6.60미터 선미 7.48미터로 수심인 A 조선지위로 동항을 출항 군산항을 목적하고 항해하여 1979년 11월 22일 10시 15분경 군산항 도선사 승선지점(북위 35도 57분 2초, 동경 126도 24분 5초)에 도착하여 투묘 후 도선사 내선을 대기중 동일 16시 10분경 군산항 도선사 B가 도착 승선한 후 양묘하고 동일 16시 16분경 동지점을 출발 도선사 B의 향도로 진방위 113도로 정침하고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군산항 입항 추천항로를 따라 입항중 수심인 A는 선교 전면 창가에 도선사와 같이 견시하면서 도선하고 있었고 2등항해사는 레-다로 선위를 측정하고 있었으며 3등항해사는 데레그라프를 잡고 1타수는 집타하고 3타수는 선교 견시대에서 견시하면서 동일 17시 00분경 비웅도 등대로부터 방위 약 211도 거리 1.25마일 지점(북위 35도 55분 36초, 동경 126도 30분 36초)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선수부 선저에서 덜커덕 하는 충격을 감지하게 되어 즉시 수심인 A는 도선사 B에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한즉 파도로 인하여 그럴거야 하고 나서 약 10초도 경과되기 전에 또다시 덜커덕 하는 충격을 느끼게되어 이상하다고 재차 말하자 말자 선체가 기우뚱하면서 급정선과 동시 좌현쪽으로 약 20도 가량 경사됨으로 기관을 정지시키고 수심인 A는 동일 17시 10분 통신장에게 긴급조난신호를 하라고 지시하고 선수에서 투묘 준비하고 대기 중에 있는 1등항해사에게 각 탱크 및 비루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1번창에 해수가 침수한다는 보고를 받은 수심인 A과 도선사 B는 이 지점은 정상 항로상으로 당시는 (조고 6.61미터)로 본 선 흘수는 평균치가 7.48미터임으로 충분히 통과될 것으로 판단되나 혹시 해저에 원인불명의 장애물체가 생겨서 접촉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수심인 A는 전 선원 비상배치하고 기관실에 연락하여 1번창에 침수하는 해수배출 작업에 임하게 한 후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하여 이탈을 시도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동일 18시 00분경 기관을 정지하고 본선 주위를 측심한 결과 9.5미터였고 1번창에는 계속 침수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향수는 북북서로 승양된 체 별도리가 없어 선수 양현묘와 선미묘를 투하하고 도선사 B는 동일 18시 5분경 하선 위항하고 전 선원이 비상태세로 선내에서 작업중 동일 20시 30분경 군산해경 경비정이 도착하여 퇴선하였다.승양 당시 천후는 시정이 양호하고 풍위는 북내지 북북서 풍속은 13미터 정도였고 파고는 2내지 3미터였으며 조후는 창조 말기에 속하였다.다음 날 12시 30분경 간조시에 본선에 나가 본 결과 본선 선미축 약 20내지 30미터 지점에 대형 철부선 제27순행호가 침몰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본 해난은 표시 없는 침몰선에 저촉되어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고 동월 24일 간조시(시간미상) 잠수부로 하여금 수중 탐색한 결과 1번창 좌현 비루지 킬위의 2미터 부분에서 길이 14미터 폭 70센치 정도 파열되고 선수쪽으로 길이 7미터 폭 40센치미터 정도 파열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갑판적 원목은 선체 경사로 풍랑에 의하여 결속된 와이야가 절단되면서 일부 수중으로 유실되고 선체구조 작업은 극심한 풍랑으로 구조치 못하고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원목 6,499.72입방미터를 적재한 기선 그로리덕을 도선사 B의 향도로 정상항로를 통하여 군산항으로 입항 중 1979년 11월 22일 17시 00분경 (북위 35도 55분 36초, 동경 126도 30분 36초) 지점에 침몰된 표시 없는 침몰선(철부선 제27순행호)에 접촉 승양된 것으로서 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