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군일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군일호는 총톤수 18톤 54, 디이젤기관 1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 어선으로서 1981년 11월 1일 17시 00분경 조업차 제주항을 출항 제주시 삼양동 전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기상이 악화되자 제주항으로 피항하던중 1981년 11월 1일 22시 20분경 제주항 서방파제 끝단에 승양되었으나 선원은 해경 경비정에 의해 모두 구조되고 선체는 내항까지 예인되었으나 침수 과다로 침몰하였으며 그후 인양 수리 완료한 사건임.GT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2년 2월 8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군일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8톤 5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69"></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소형선박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 사고장소1981년 11월 1일 22시 20분제주항 서방파제 끝단</span> 기선 군일호는 총톤수 18톤 54, 디이젤기관 1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유자망 목조어선으로서 1981년 11월 1일 17시 00분경 제주항을 출항 북동향 약 7마일지점의 어장에 동일 18시 00분경에 도착 약 3시간동안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하였던바, 출항 당시 비가 오며 동풍이 강하게 불던 기상이 더욱 악화되므로 조업을 중단하고 동일 21시 00분경 현지를 출발 제주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22시 00분 이후에는 출입항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동일 22시 00분전에 수협 어업무선국에 S.S.B.로 입항 허가 신청을 한 후 동일 22시 00분경 제주항 서방파제 근처에 왔을 때 제주항에 입항키 위하여 선향하던 400톤급 화물선이 갑자기 좌회전하며 후진하므로 상대선과 근접한 거리(정확한 거리미상)로 항진하던 본선은 충돌의 위험을 느껴 후진하다가 동일 22시 20분경 기관실 우현외판이 서방파제 돌단부에 접촉 파공되었으나 본선은 계속 기관후진으로 승양장소를 벗어나 상대선과의 충돌을 피한후 파공부위를 살펴 본 바 기관실내 기름 탱크 밑에서 침수가 되어 긴급보수를 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다시 전진하여 입항중, 서부두와의 거리 약 20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때인 동일 23시 00분경 기관실내 침수로 인하여 기관이 정지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이 정지되기 직전까지는 S.S.B.로 구조 요청하다가 그후에는 갑판상에서 고함을 지른바 해경정 1척과 어선 1척이 도착하여 본선을 예인 항내의 수심이 낮은 하구에 임의 승양 시켰고 전 선원은 구조되어 인명손상은 없었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비가 내리고 동풍이 초속 8내지 10미터로 불었으며 그후 본선은 크레이선에 의하여 인양되어 J소재 조선소에서 수리 완료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출어중 기상이 악화되어 제주항으로 귀항함에 있어 비가 내려 시계가 제한되고 동풍이 강하게 부는 상황에서 선행하는 선박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 항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너무 근접한 거리로 항진중 선행 선박이 갑자기 좌회전 및 후진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서방파제 돌단부에 접촉된 것으로써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나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소형선박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