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0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군성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5톤9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01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6급 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9월 20일 15시 15분 사고장소제211-8해구 손 해 감속 기어축 베어링 파손 원 인 자연 마모 </span> 기선 군성호는 1973년 6월에 건조 진수한 목포시 선적의 총톤수 75톤 90의 목조근해 안강망어선이며, 기관은 인천직할시 소재 J 기계(주)에서 제작한 4행정, 6기통, 1.200회전 150축 마력을 진수시 거치한 것이다.이 선박은 1985년 9월 11일 09시 00분 목포항을 떠나 제주도 남방 약 100마일 해상에서 8일간 조업을 마치고 목포항을 향하여 동월 20일 15시 15분경 제211-8해구를 지나던 중 갑판상에서 어망 정리를 하던 수심인 A는 갑자기 기관회전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즉시 기관실로 들어가 기관을 정지시키고 조사한 결과 클러치의 감속 대기어의 중심축 페이퍼 로울러 베어링(직경 75밀리미터)이 파손되어 있었다.위 베어링의 예비품이 선내에 없어 자체 수리가 불가능하여 같은 선단 조업선에 구조요청을 하고 대기하던 중 수시간후에 제77신구호가 현장에 와서 진도군 조도해안까지 예인하고 다시 같은 선단선 제609명진호에 끌려 동월 21일 13시 20분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이 베어링은 매년 신품으로 교체하여 사용하였으나 1984년 7월 기관수리를 할 때, 신품으로 교체하지 않고 금번 사고시까지 계속 사용하였다.당시 해상은 평온하고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 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기관은 본선에 거치하여 12년간 사용한 중고품으로 감속기어 중심축 베어링의 파손원인을, 기관장인 수심인 A는 근해 안강망 조업어선에 있어서는 베어링을 매년 신품으로 교체하여 사용하는데 이 해난에 있어서는 1984년 7월 기관수리를 할 때 신품으로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므로, 동인의 진술로 봐서, 이 베어링의 파손원인은 장기 사용으로 메탈이 자연 손모되어 파손된 것이나 메탈의 마모상태를 점검하여 베어링을 교체치 아니한 수심인 A의 기관정비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는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