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구미호 해태발 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9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구미호 선 적 항목 포 시 선박소유자 J상사운수주식회사 총 톤 수113톤 24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05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J상운 대표이사 해기면장병항사 내연병기사 선원수첩목포 목포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6년 11월 14일 03시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95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09분 45초, 동경 126도 36분 43초 손 해 해태발 손상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구미호는 총톤수 113톤24에 소구발동기 105마력을 거치한 목조 화물선으로써 목포시에 소재한 J상사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선박이다.본선은 1976년 11월 10일 04시경 충남 장항에서 용성인비 110톤을 적재하고 제주 서귀포 항으로 향하는 도중 목포항에 기항하여 유류와 소모품을 공급받은 다음 1976년 11월 13일 06시경 목포항을 출항하여 제주 서귀포 항으로 항해 중 동일 15시경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전남 완도군 보길도 부근해상 북위 34도 09도 45초, 동경 126도 36분 43초에 피항하였으나 1976년 11월 4일 03시경부터 주묘가 시작되어 전기 위치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해태발을 손상시켰으며 따라서 기관고장도 발생하여 선체가 해저에 접촉승양된 사고로써 인명피해는 없는 사건이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과 제3항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전의 내용을 검토한 바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과실이 원인이 된 것이다.본선은 목포항을 출항 제주 서귀포 항을 향하여 항해중 1976년 11월 13일 15시에 서해남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는 기상예보를 청취하여 항해를 일단 중지하고 전남 완도군 보길도 근해의 동취도와 발도 중간 해상에 피항하여 동일 17시경 쌍묘박을 하고 가박하게 된 것이다.본선이 피항가박중 기상은 계속 악화되어 1976년 11월 14일 03시경부터는 주묘가 계속되어 해태발 근처에 배가 밀리게 되었으며 기관운전을 시도하였으나 때마침 추진기에 해태발 나이롱줄이 감기어 기관은 정상운전을 못하게 되고 배는 계속되는 강한 북서풍에 밀려 해안의 해태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기관은 추진기에 감긴 나이롱줄로 인하여 과부하로 되어 추진기의 회전은 불가능하게 되고 주기관 자체는 과열상태로 되어 사실상 운전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선교로부터의 기관전속 사용 요구에 응하고자 기관운전을 계속하고 보니 기관의 과열은 물론이요 각 운동부에 무리가 격심하여 마침내 제2번기통의 “크랑크”매달이 파손되고 동시에 기관은 정지하였다.계속되는 강풍에 밀려 주묘되는 본선은 해태발을 손상시킨 다음 중국에는 모래사장에 접촉 승양되었다.상술한 바와 같이 이 건 승양의 주된 원인은 주묘에 있는 것이다.그 이유는가.

피항 가박지의 선정이 잘못된 것이다.해태발 가까운 곳에 투묘를 한것 뿐만이 아니라 풍상인 노학도쪽에 가까이 투묘할 것을 풍하인 보길도 쪽으로 투묘한 것.나. 황천 정박법을 충실히 이행 못하였다.황천정박에서 주묘는 예측되는 것으로서 주묘초기에 주묘 감지법으로써 감지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묘 방지대책이 무모하였다.

다. 기관사용에 있어서 그 방법이 졸렬하였다.주묘 이전에 기관운전 준비를 할 것이지 주묘되어 추진기에 해태발의 나이롱줄이 감긴 다음에 기관운전을 시도한 것은 시기적으로 그 방법이 졸렬하다. 이상과 같이 수심인 A의 가박지 선정의 오류가 주묘와 관련되는 것이며 주묘 되었기 때문에 추진기에 이물이 감기게 되고 따라서 배는 운동성을 상실하여 해태발을 손상시킨 다음 모래사장에 접촉 승양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1항 2호를 적용 동인의 소지한 병종항해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기관장 B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J상사 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C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해태발 손상사건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