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구덕호(부선 통일2호) 무동력선 만석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8월 2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9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구덕호부선 통일2호무동력선 만석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인천직할시영흥면 선박소유자 경기도 옹진군 영흥면 내리85 DE외 1인F 총 톤 수34톤 22473톤 4815톤 4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10마력 무동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903"></img><span style="display:none;"> 전수년월일1978년 9월1981년 5월1978년 1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CB 직 명선 장선 두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없음없음 선원수첩 없음없음 사고일시1987년 5월 19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영흥수도 해군 검문소 동쪽 수역 손 해만석호 수애 절단과 어망 파손 원 인수로상에서 묘박코자 한 과실</span> 기선 구덕호는 총톤수 34톤 22, 디이젤기관 310마력을 거치하고 1978년 9월에 진수한항행구역 평수구역(제4구)의 목조예선으로서 1987년 5월 18일 16시 00분경 선장 A는 선원 2명과 함께 경기도 옹진군내 국화도 부근 해상에서 채취한 모래 700루베를 적재한 평부선 통일2호(총톤수 473톤 48, 선두 C 1명 승선, 이하 “부선”이라 한다)를 선미로부터 직경 72미리미터, 길이 약550미터 되는 폴리프로피렌로오프를 신출하여 부선을예인하고 현지를 출발, 경기도 안산시 사동항을 향하여 전속(약 5노트)으로 항진타가 같은날 20시 00분경 영흥수도 입구의 갑죽도 남동쪽 약 1.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이곳에 묘박하고 하룻밤을 쉬었다.

(선박검사증서상 항행조건에 일몰후부터 일출전까지의 야간항행을 금하고 있기 때문)다음날인 19일 06시 00분경 다시 목적지를 향하여 가박지를 떠나 예항 북진타가 영흥수도로 진입, 제3번과 제5번 부표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해군검문소(55초소 Barge)를 좌현정횡 약 50미터 거리를 두고 통과하고 있을때인 같은날 06시 50분경 해군검문바지로 부터 빨간색의 깃발을 흔들며 정선하고 바지로 오라는 신호를 해오기에 수심인 선장 A는 고함을 질러 “여기는 물살이 세니까 좀 더 가서 안전한 홍수만도 부근에 부선을 정박시켜 놓고 오겠다”고 고함을 질러도 계속 오라는 신호를 보내 오므로 할 수 없이 속력을 줄여 우변침으로 선수를 남서쪽으로 향하게 회두시켜 놓고 수심인 선장 A는 부선 선두 C에게 투묘하라는 지시를 하자 부선선두 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수에비치하고 있던 닻(450kg)을 투하, 묘삭인 와이어로우프(직경 28㎜)를 길이 약70미터를 신출하여 묘삭의 장력으로 보아 닻의 파주력이 생긴 것으로 보고 수심인 A는 예인삭을 감아들이면서 검문바지로 접근중 검문관이 본인을 향해 부선에서 부른다기에 뒤돌아보니까 부선이 북동쪽으로 창조류에 밀려 끌리고 있는 것을 보고 검문도 받지 않은채 전속전진으로 부선을 향해 달려가 본선으로부터 부선 선두에 예인삭을 던져주어 약 15미터의 예인삭으로 전속전진으로 남쪽으로 예인하는 한편, 지정해난관계인 선두 C는 부선에 설치되어 있는 수동양묘기(windrass)를 사용, 끌리고 있는 닻을 양묘하면서 부선이더 이상 끌리지 않도록 진력하였으나 강한 조류에 밀려 같은날 07시 00분경 해주서 남서쪽 0.6마일 해상 북위 37도 15분 30초, 동경 126도 30분 51초에서 역류를 받아 남서쪽으로 선수가 향하고 묘박상태에서 실치 잡어 조업을 하고있던 무동력선 만석호의 좌현현장밖으로 약8미터의 길이로 나와있는 수애(실치잡이 그물을 차고있는 장대나무)에 부선 우현선미측 비트(갑판상 70센티미터 높이)가 충돌되었다.당시 기상은 맑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나 창조초기에 약 4.5노트의 강한 북동류가 흐르고 있었다.이 충돌로 만석호의 수애가 끝으로부터 약 3미터가 부러지고 수애에 걸쳐 투하되어 있던 그물줄이 부선 빗트에 걸려진 채 끌리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강한 조류로 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 그대로 예인하여 홍수만도 북쪽의 조류가 약한 곳에 다시 묘박한 후 예선에서 어망을 끌러 같은날 07시 30분경 영흥도 객선부두 약 200미터까지 옮겨준 후 어선측과 합의코자 시도하다가 타결되지 않아 16시 00분경 다시 부선을 예인하여 속항, 같은날 20시 00분 예정대로 사동항에 입항하였다.한편, 무동력선 만석호는 1978년 1월 진수된 영흥면 선적의 총톤수 15톤 44의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혜선망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와 2명의 어부가 승선하여 1987년 4월 5일 08시 00분경 영흥면 내5리 선착장에서 기선 목장호(총톤수 3톤급의 목조어선)의 선미에 예인되어 같은날 08시 30분경 영흥수도의 해군검문소 바지(이하 검문소라 한다) 북쪽 약700미터 해상(북위 37도 15분 30초, 동경 126도 30분 51초)에 도착약 300kg의 한국형 닻을 직경 약40미리미터의 와이어로우프에 연결 약 150미터를 신출하여 투묘한 후 이곳까지 예인해 준 기선 목장호는 출발지로 귀항했고 이때부터 약3개월간예정으로 실치 조업에 들어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하루 4차례씩 조석에 따라실치 어획을 하면 기선 목장호가 하루 2차례씩 들려 어획한 실치를 운반해 가곤 하였다.

무동력선 만석호의 조업방법은 선체중앙부 현장위에서 좌우현장 밖으로 밑지름 약30센티미터 되는 둥근 목재기둥(수애)이 약 8미터 거리 밖으로 뻗쳐 나와있고 또한 수면하 5미터 깊이의 물속으로 수애의 길이와 같은 암애가 있어 그물들이 수애와 암애에 걸쳐 고정되고 조류에 따라 그물이 흘러내려지게 되면 조류를 따라오던 실치가 그물에 걸려 잡히게 되는 조업방식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가 45일째의 조업에 들어간 같은 해 5월 19일 아침 선수방위가 역류를 받으며 남서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그물이 북동쪽으로 흘러내리고 있는것을 확인하고 3명의 선원 모두가 선미부 선원실로 들어가 아침식사를 하고 있을때인 아침 07시 00분경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나면서 충격이 있어 선원실을 나와보니 자선의 좌현수애와 부선 우현선미 수애가 부러지면서 약 3미터 거리로 가까워졌고 부선 우현선미 빗트에 자선의 좌현수애에 걸쳐있던 그물줄이 걸쳐진 채 좌현쪽 그물이 끌려가고 있었으나 강한 조류로 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어 예선에 끌린 상태로 조류가 약한 홍수만도 북쪽부근 해상에서 일단 묘박하여 빗트에 걸린 그물을 벗기고 사후 수습에 들어갔다.이 충돌로 양선의 선체피해는 없었으나 무동력선 어선 만석호의 어로장구인 수애와 암애가 절단되고 그물이 손상되면서 실치조업철(4월~7월)을 놓친 손해배상을 합친 손해액 350만원의 피해보상을 예선측에서 보상해주기로 쌍방간 합의한 바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면,수심인 A는 부선을 예인중 영흥수도상에 위치하고 있는 해군 제55초소 검문바지의 검문관이 정선하고 검문에 응하라는 지시에 따른다고 취한 조치이기는 하나 모래를700루베 실은 바지를 끌고 있는 예선 선장으로 당시 창조초기의 약 4.5노트의 강한 조류가 북동으로 흐르고 있는 좁은 수로상인데다가 저질이 가는 모래이고 수심이 10~15미터여서 묘박장소로는 부적합한 장소로 알고 있으면서 파주력을 고려치 않은채 묘박시키고자 투묘할 것을 지정해난관계인 선두 C에게 지시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 해역의 지형으로 볼 때 수로상에서 투묘코자 할 것이 아니라 수로동쪽 선재도 돌출부를 이용, 조류가 약한 해안으로 접근한 후 투묘하였더라면 금번 사고는 야기되지 않았을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두 C는 예선 선장 수심인 A의 투묘지시에 따라 취한 행동으로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보며 지정해난관계인 무동력선 만석호의 선장 B는 조업중 어부와 같이 아침식사를 선원실에서 하므로 주변 파수를 소홀히 하여 조류에 밀려 접근해 오는 부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허가받은 조업구역 내에서 조업중이였고 무동력선으로서는 쉽게 협조동작을 취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4.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은 유속이 강한 협수로상에서 예인중인 부선을 단독투묘 가박케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