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광창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8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광창호 선 적 항명주군 주문진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7톤 9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공칭 32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 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8년 6월 9일 10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46분 00초, 동경 129도 44분 30초 원 인재질피로</span> 기선 광창호는 총톤수 17톤 90, 디젤발동기(공칭마력 32)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고동을 잡는 목조어선으로서 1978년 6월 8일 06시 00분 경 선장 C등 8명이 승선한 후 죽변항을 출항 동일 09시 40분 경 후포항 동동북 약 14마일 지점에 도착한 후 고동잡이에 들어갔다.6월 9일 아침까지 약 150관을 잡은 후 동일 10시 00분 경 북위 36도 46분 00초, 동경 129도 44분 30초 지점에서 다시 투망을 하기 위하여 선장 C는 기관 반속전진 신호를 보냈던 바 기관실에서 당직 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이 신호를 받고 클러치를 넣었으나 들어가지 않아 전진이 않되자 선장에게 보고한 후 표류상태에서 분해하여본 결과 클러치판이 절손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선장 C는 동일 11시 50분 경 죽변무선국에 사고사실을 연락하는 일방 구조선의 파견을 요청한 후 대기상태에 있다가 동일 20시 30분 경 죽변항 소속 어선 대동호(19톤 37)와 상봉 동일 20시 46분부터 예인되어 6월 10일 01시 05분 경 죽변항에 입항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 3-4,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대 본선 클러치는 마찰클러치(FRICTION CLUTCH)로서 약 12년전 거치한 것으로 수심인 기관장 A는 1978년 5월 10일 주문진항에서 본인이 직접 분해하여 점검도 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그후 좋은 상태에서 작동되고 있던중 본 건 발생후 클러치 판을 면밀히 검사한바 철판이 세 조각으로 깨어져 있었고 과거부터 균열이 생겨 점차 확대되어 깨진 흔적이 있음에 비추어 이건 기선 한창호 기관손상 사건은 장기사용으로 인한 재질의 피로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사전발견을 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굳이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그 재질이 피로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