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광진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광진호 선 적 항완도군 소안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톤 65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4년 11월 12일 15시 30분 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8분 00초, 동경 126도 37분 53초 손 해선체침몰, 승객 38명 익사 또는 실종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광진호는 전남 완도군 소안면에 선적을 둔 총톤수 4톤 65의 소구발동기 10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잠수 해녀선)으로서 기관을 수리하고자 1974년 11월 12일 08시 00분경 소안면 진산리 포구를 출발시 편승객 31명을 싣고 동일 10시 00분 경 완도군 노안면 이목리 포구에 도착한 후 철공소에서 기관수리를 마치고 진산리로 귀항하기 위하여 동일 14시 30분 경 이목리를 출발시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으로서 현지 경찰관의 제지로 편승객들을 태우지 못한 채 소주 17상자와 중유 1드럼, 소금 5가마만 적재하고 지정해난관계인 A(선장)의 집타 조선으로 이목리를 출발한 다음 그곳에서 약 10분 항해거리인 지방암(부락명)에 기항하여 이목리에서 싣지 못한 편승객 62명을 탑승케하고 동일 14시 40분경 출발 진산리 포구를 향하여 전속 5노트 정도로 항해중 사도 수도를 지나 소안항 해역으로 진출할 무렵부터 강한 북서풍에 조우하였으며 물결은 반대로 북쪽으로 밀려오고 있어 삼각파가 형성되면서 남진항에 따라 점차 풍랑이 격화(파고 약 3미터)되므로 비로서 항해에 위험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A는 소안도 맹선리 포구에 피항하려고 접안을 시도하였으나 북서풍랑이 심하여 접안이 불가능하므로 맹선리 해안을 그대로 지나쳐 속항중 북서풍이 더욱 강화되어 파고가 3-4미터에 달하므로 보길도쪽으로 피항하고자 선수를 우현측으로 돌리려고 하였으나 이 역시 격한 풍랑(삼각파)에 측면이 노출되어 변침 전향하기가 위험한 상태로서 부득이 피항을 단념하고 돈암각을 지나 진산리 방향으로 풍랑에 휘말린 채 속항하여 소안도 수치구 미각앞에 이르렀을때는 더욱 격화되는 풍랑으로 위험이 절박한 상태로서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선체를 육안에 접안시키고자 수치구미각 서단 약 15미터에(북위 34도 08분 00초, 동경 126도 37분 53초) 접근하였을 때 육안에 부딪혀 되돌아 오는 격한 반사파(파고 약 4미터)가 좌현쪽으로부터 연속 3차에 걸쳐 선체를 덮쳐 동일 15시 30분경 동선은 좌현쪽으로 전복 침몰되었다.

당시 천후는 대체로 청명하였고 북서풍이 초속 약 2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4미터(삼각파)에 달하였음. 조후는 창조 초기에 속하였다. 중앙관상대는 당일(1974년 11월 12일) 09시 00분 서해남부 및 남해서부 해상에 폭풍주의보를 발표하였고 익일 12시 00분에 동주의보를 해제하였음.본 침몰로 인하여 편승객 62명중 38명(남녀포함)이 익사 또는 실종되고 생존자는 선원 2명과 승객 24명(합계 26명)으로서 각기 헤엄쳐 육안에 상륙하였음.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지정해난관계인 A는 완도군 노안면 이목리를 출발시 폭풍주의보가 발표된 것을 알고도 출항을 보류함이 없이 경찰의 눈을 피하여 편승객을 과승시켰을 뿐 아니라 사도수도에서 소안항해역으로 진출할 무렵에는 전방에 격심한 풍랑이 일고 있어 즉시 회항 대피하여야 함에도 과승한 소형선박으로서 격랑을 무릅쓰고 무리한 항해를 감행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