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광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4톤 50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61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해기면장병종항해사내연기관 병종기관사 선원수첩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4년 9월 17일 19시 20분쯤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00초, 동경 126도 02분 36초 지점 손 해선체 파손 침몰 원 인직무 상 과실 (기관작동 태만)</span> 기선 광진호(총 톤수 24톤 50, 소구 발동기 61마력)는 1974년 5월 27일 관해 관청으로부터 선박운항 사업 면허를 얻어 이흑암에서 목포간의 항로에 1일 1회 왕복 재원도간의 명령 항로에 월15회 왕복 정기로 취항하는 목조 여객선으로서 목포시 북교동 C의 소유임.본선은 1974년 9월 17일 14시 목포항(잔매잔교)에서 여객9명을 싣고 수심인(선장) A 외 선원 5명 도합 15명이 승선하여 선수 1미터 선미 1미터 50쯤의 흘수로 동항을 출발 종착지인 재원도로 향해 전속 7노트로 항행 도중 5개 곳 기항지(고이, 선도, 광양, 당촌, 이흑암)에서 예정대로 여객을 승하선한 뒤 이흑암에서 나머지 승객 2명을 싣고 속항 같은 날 19시쯤 명령항로 구간의 기항지인 삼두리 포구에 도착하였다.동포구에는 일정한 선착장 시설이 불비함으로 수심인 A는 종전과 같은 방법을 취하여 승객을 하선하려는 의도에서 적당한 장소로 선수 방향을 정하고 접안을 시도했으나 때마침 낙조 말기에 남으로 흐르는 빠른 조류의 영향으로 수심이 얕아 조선이 불여의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수심이 깊은 곳으로 방향을 바꿔 포구 바깥쪽 약 50미터 지점으로 후퇴하였다가 그 지점에서 기관전속을 명하고 선수를 접안 장소로 향해 약 20미터쯤 전속으로 조류를 좌현측으로 받으면서 전진한 후 접안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기관 반속이어서 기관 정지와 동시 후진을 명하였으나 이 때 기관실에서 당직을 하고 있던 수심인(기관장) B는 본선이 삼두리 포구를 떠나 다음 행선지로 항행 중인 줄만 생각하고 기관을 전속으로 작동해 놓은 채 공기통에 공기보충 중에 있었음으로 전령신호를 듣지 못하여 기관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전속 그대로 달리는 긴박한 위험을 느끼면서도 수심인 A는 부근일대가 초역지대이므로 응급 피할 도리 없이 본선은 19시 18분쯤 육안 암벽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선수부가 파손되면서 그곳으로 침수가 과다하여 1974년 9월 17일 19시 20분쯤 전남 신안군 임자면 삼두리포구 해안 즉 북위 35도 04분 00초, 동경 126도 02분 36초 지점에서 침몰되었으며 선원 6명과 승객 2명을 모두 육안으로 피난하여 인명 피해는 없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5미터로 불고 조후는 낙조말기에 속하였으며 남류 약 5노트임.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전시 사실과 해난보고서 및 관계조사 기록 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펴보건대 수심인 A는 삼두리 기항지에는 원래 선착장 시설이 불비하여 선박이 출입할 때마다 항상 불편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당시 접안 장소 부근의 조류상태와 수심 변동 등을 미리 살펴보고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조선하려고 했으나 수심인 B가 본선 접안 작업 중 기관작동 명령에 유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기관을 전속으로 작동해 놓은 채 삼두리포구를 떠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공기 보충 중에 있었으며 기관작동 명령을 제대로 이행치 못하므로서 사고를 야기케 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 사고는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내연 기관병종 기관사의 면허업무를 6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당원은 수심인 B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안하였음으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