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광진호 조난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1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광진호 선 적 항통영군 산양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4톤 29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7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7년 11월 3일 2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7분 01초, 동경 128도 29분 00초 손 해어구 및 닻 유실 원 인기관정비 소홀</span> 기선 광진호는 총톤수 14톤 29 디젤 발동기 7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주로 장어통발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7년 11월 3일 14시 00분 경 선장등 8명이 승선한 후 충무항을 떠나 3일 18시 00분 경 국도부근 어장에 도착하여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지휘로 통발 150개를 투하한 후 약 1시간 반정도 대기상태에 있다가 통발을 걷어 올리기 위하여 기관작동 신호를 보냈던 바 시동이 되지 않아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문의한바 에어 부족으로 기관작동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1977년 11월 3일 21시 00분 북위 34도 27분 06초, 동경 128도 29분 00초에 투묘하여 가박 상태에 들어갔다가 4일 08시 00분 중수무협에 사고사실을 통보하였던 바 4일 14시 00분 경 해경정이 현장에 왔으나 당시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파랑이 높았으며 점차 기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비정의 지시에 의거 어구 및 투하중인 닻을 절단포기하고 예인하여 4일 23시 00분 경 충무항에 입항하였다.당시 기상은 청명한 날씨에 북서풍이 5-6미터 불었고 파고는 3-4미터정도 였으며 이 조난사건으로 어구 및 닻을 잃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 A 및 B등의 진술, 선난전말보고서 및 관계 서류등을 종합하여 그 원인을 규명컨대 본선은 기관실에 35키로그램의 에아탱크 1기를 설치하고 있어 통상 1회 작동에 약 5키로그램의 에아를 소비한 바 지정해난관계인 B는 기관작동 신호를 받고 계속 기관시동을 걸었으나 작동이 되지 않아 조사하여 본 바 에아탱크의 스핀들 발브가 장기간 사용으로 삭아서 제 기능을 발휘치 못하였고 또한 개폐발브가 꼭 잠겨있지 않으므로서 에아가 자연 유실로 소진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본 건 기선 광진호 조난사건은 기기에 대한 사전 점검과 정비 및 에아충전을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