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광진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광진호는 총톤수 24톤 50의 목조 목포-재원간 정기 여객선으로서 1971년 3월 16일 14시 00분 여객 40명 일반화물 약간을 싣고 목포를 출항 재원을 향하여 항행중 1971년 3월 16일 18시 30분 도중 기항지인 신안군 지도면 광암 선착장에서 승양한 사건임.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40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10월 14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7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광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4톤 50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58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목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73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3월 16일 18시 30분 사고장소전남 신안군 지도면 광암 선착장앞 손 해없 음 원 인운항 부주의</span> 기선 광진호는 총톤수 24톤 50의 평수구역인 재원-목포간을 정기로 취항하는 목재 여객선이다.본선은 1971년 3월 16일 14시 00분 목포항에서 여객 40명과 잡화 약간을 싣고 흘수 선수 0.45미터, 선미 1.20미터로 수심인 A 지휘하에 동항을 출발 목적지인 재원으로 향하여 항행하였다.도중 각 기항지에서 여객을 하선시키고 동일 18시 30분에 도중 기항지인 신안군 지도면 광암 선착장에 도달하여 나머지 여객 7명을 하선시키려고 했으나 동선착장에는 원래부터 본선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항상 종선(전마선)을 이용하여 여객을 승하선 해 왔는데 이때는 종선이 나오지 않아 수심인 A는 난처했던 나머지 부득이 응급조처로 선착장(로두(露頭)라함) 끝머리에다 선수를 대고 여객을 하선시킨후 속히 이선하려고 기관후진을 명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은 사이에 강한 북풍으로 선미가 좌측 펄에 밀리게 되므로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하여 이선하려 하던중 때마침 간조 때라서 효를 얻지 못하고 본선은 좌측으로 약 45도로 경사된채 펄에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고 북풍이 초속 13미터, 파고가 3미터이다.사고결과 본선은 만조기를 이용하여 기선 영신호 외 1척이 출동하여 구출하였으며 선박 외부를 도장을 요할 외에 기타 피해는 없었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며 전시 사실과 관계조사 서류등을 검토하여 원인을 살피건대 수심인 A는 광암 선착장의 지형을 잘 알고 있으면서 당시의 풍력과 조류 상황등을 고려함이 없이 또한 자선의 안전을 생각치 않고 여객을 무리한 방법으로 하선시키려다가 사고를 야기케 했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는 동인이 운항중에 지켜야할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 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의 병종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