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7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광진호 MM 제5236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4톤 50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58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7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목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3월 16일 08시 00분경 사고장소전남 신안군 지도면 방축리 선착장앞 손 해승객 1명 부상 원 인운항 부주의</span> 기선 광진호는 총톤수 24톤 50의 평수구역인 재원-목포간을 정기로 취항하는 목재 여객선이다.본선은 1971년 3월 16일 07시 00분 여객 10명을 싣고 수심인 A 지휘로 시발지인 재원 정계장을 출발하여 목포항으로 향해 항행 하였다.같은날 08시 00분에 도중 기항지인 신안군 지도면 방축리에 도착 하였으나 동 기항지에는 원래부터 선박의 접안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항상 방축과 배 사이에다 발판을 놓고 여객을 승하선 해왔음으로 이때에도 본선이 선착장 부근에 접근하자 갑판장(성명미상)이 미리 발판을 선수 방향 갑판위에다 걸쳐 놓았던 것이 수심인 A가 조선하고 계선장으로 서서히 진입하는 순간 선체가 동요하는 바람에 발판이 밀려 이 자리에 있던 승객 최준식이가 부상(하복부 및 좌측 요부 각리창)을 당하게 되었던 사고이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리고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고 북풍이 초속 13미터 파고 3미터이다.사고 결과 최준식은 목포시 J외과 의원에 입원 가료했으며 그외 피해는 없다.이건 상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2호에 해당되며 전시 사실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피건데 선박이 안전한 계선 준비가 된 후에 안전하게 발판을 놓고 질서있게 여객을 승하선 하게 하는 주의가 있어야 할것인데 본선 갑판장이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했다고는 하지만 수심인 A는 여객선의 선장으로써 선착장이 시설마비로 여객들이 승하선하는데 불안전 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본선이 동기항지에 접근할때는 당연히 갑판상에는 지휘 감독해야할 선박내의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동인이 운항중에 지켜야할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 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