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광진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광진호 선 적 항목 포 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0톤 47 기관종류, 마력디젤 3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기사 선원수첩목포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1년 12월 11일 15시 20분 사고장소신안군 안좌면 안창 선착장 손 해서동면 1개 폐기 원 인정비소홀</span> 기선 광진호는 총톤수 130톤 47의 강조인 목포-대흑산도간을 취항하는 정기 여객선으로 주기관은 디젤 발동기 6기통 240마력을 거치하였다.1971년 12월 11일 09시 목포를 출항 당시는 폭풍주의보 발효 중 이였음으로 평수구역내인 신안군 비금 까지만 기항하였다가 목포로 회항하고저 57명의 승객과 잡화 약 0.5톤을 적재하고 중간 기항지인 안창에 동일 15시 20분에 도착하여 기항용무를 마치고 다시 출항하고자 할 때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의 전후진 명령을 받고 수차 시동을 기도 하였으나 작동이 되지 않으므로 선장에게 사실보고를 하여 안창항 전방 약 50미터 지점에 투묘가박케 하고 S.S.B로 목포항 소재 본사에 연락하는 한편 시동 불능의 원인을 조사한 바 6번기통내 시동명의 스핀돌 말단에 취부한 12미리 낫도가 이완되어 시동변이 기통내로 이탈된 것을 발견하였다.

그후 회사 소속선 남영호가 동일 16시에 와서 예인 동일 18시 목포에 입항 후 신환조치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13미터 정도이고 조후는 창조 초기에 속한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며 내용을 검토한 바 본 기관은 미국에서 1946년에 제작한 것으로 타 선박에서 철거된 중고 기관을 거치 한 것으로 상당히 노후 상태이므로 72년 3월까지 목포지방해운국에서 노후기관대체로 지정 받은 바이고 본 사고에 이완된 낫도 스핀돌 나선줄(나선줄)을 조사한 바 몹씨 마모되어 있는 것을 낫도 이완방지의 핀의 장치를 하지 않고 만연히 운항를 계속한데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1항 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을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