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광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광진호는 총톤수 16톤 20, 디이젤기관 7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 어선으로서 1983년 1월 12일 13시 00분경 경남 양산군 기장면 대변항을 출항하여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로 항해중 동일 22시 00분경 구룡포 동방 약 3마일 해상에서 기관이 정지되어 구조요청을 할려고 했으나 송신이 되지 않아 표류중에 있었으나 동월 24일 10시 20분경 비행기가 본선을 발견하여 동일 16시 40분경 포항해경 275함이 도착 예인하여 동월 25일 05시 35분경 포항항에 무사히 입항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2월 2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9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광진호 선 적 항양양군 현남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16톤 20 기관종류, 마력무과급 구보다 4기통 4싸이클 75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90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3년 1월 12일 2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15초, 동경 129도 37분 50초 손 해주기 아이들기어 파손 원 인기관정비 불량</span> 기선 광진호는 총 톤수 16톤 20, J기계제작의 구보다 4기통 4사이클 무과급 클러치가 달린 디이젤기관 75마력을 거치 한 종업 제한 제1종 목조어선으로서 1982년 2월 수심인 A가 본선을 매수할 때 전 선주로부터 기관 보우링을 시공하였으나 그대로 운항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외에 별다른 인계사항이 없어 동년 7월 정기검사 시에도 기관각부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을 하지 않고 운항에 임하여 주로 상어채낚이 조업을 하여 오다가 어황이 좋지 않아 동년 11월 3일경 어획한 상어 몇 마리를 부산항에서 처분한 후 양산군 기장면 대변리 포구에 계선하는 형편이 되어 갑판원과 조기장만 남고 선장 이하 기타 선원 모두가 하선하였고 약 2개월간 체선하다가 조업종목을 명태잡이로 바꾸어 보고자 주소지인 강원도 양양군 남애리 포구로 가기 위하여 새로 선장을 고용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병종기관사의 면허를 소지한 수심인 A가 과거의 항해경험을 살려 스스로 선장과 기관장 직무를 맡고 갑판원과 조기장 계3명이 승선하여 식수1드럼과 백미 3되를 식량으로 싣고 1983년 1월 12일 13시경 대변리 포구를 떠나 강원도로 향하였다.동일 22시경 구룡포 동쪽 3해리 해상 북위 35도 59분 15초, 동경 129도 37분 50초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운전중인 기관이 심한 기어 마찰음을 내더니 정지되므로 수심인 A는 조기장과 함께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를 개방하여 보니 직경 240미리미터 정도 되는 크랭크 기어와 켐샤후트기어의 중간 아이들기어의 이빨 5개가 인수전에 용접한 것으로 보이는 곳에서 부러져나가 기관운전이 불가능한지경이 되었다.수심인 A는 동일 22시 30분경 18미리미터, 길이 200미터의 나일론 로우프에 무게 800킬로그램의 닻을 묶어 투묘하고 출력이 30W가 되는 S. S. B로 조난구조 요청을 시도하였으나 그간 축전기의 손질을 게을리 한 탓으로 전원이 모자라 송신이 되지 않았다.당시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미터 정도 불고 파고는 2내지 3미터 정도 일고 있었다.동년 1월 13일 01시경 수심인 A는 좌현 정횡으로 보이던 구룡포등대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 투묘상태를 확인하고자 묘삭을 당겨보니 닻을 묶은 로우프가 풀어져 닻은 떨어져 나갔고 로우프만 딸려올라와 이미 본선은 남동쪽으로 표류하는 상태였다.선원 3명이 백미 3되로 연명하면서 표류 중 인근을 지나는 선박을 발견하고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조난신호를 유효하게 보내지 못한 탓으로 허사가 되고 10여일 표류하다가 동월 24일 10시 20경 해군 정찰기가 표류하는 기선 광진호 상공을 배회하더니 동일 10시 40분 경 적색 연막신호탄을 떨어뜨리고 간후 동일 16시 40분 경 구룡포 남동 70해리까지 포항 해양경찰대 소속 제275함이 구조차 나와 이에 예인되어 동 월 25일 05시 35분 포항항에 입항하였다.이건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는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해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기관손상으로 인하여 10여일 표류하는 조난을 당한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규명한바,선주로서 선장겸 기관장 직무를 담당한 수심인 A의 기관정비 소홀과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는 기선 광진호를 매수하였으면 운영중이나 입거 검사시 주기관을 개방하여 기어부분을 면밀히 점검하여 캠축구동 아이들기어가 과거 용접 수리한 사실이 있으므로 기어 이빨의 마모도나 기어축의 부슈간격을 조사하여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판명하여 시정토록 하여야 하고 2개월 동안 체선 하였으면 출항전 출항준비의 일환으로 통신용 축전지를 정비하여 규정치까지 충전한 후 출항토록 하여야 하며 항해 중 기관정지 상태가 되어 투묘할 때 묘와 묘삭 연결을 견고히 행해야 할 것을 이 모두를 게을리 하거나 소홀하게 하므로써, 재질이 약해져 기어이빨의 절손 요인을 그대로 남긴 채 주기관을 계속 사용하여 캠축구동 아이들기어가 운전 중 파손되어 항해불능이 되자 구조요청을 못하고 장시일 표류하는 조난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 본 건 해난의 발생 원인으로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기관사 면허의 행사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해난은 기관정비와 출항준비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