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광진호 선 적 항목 포 시 선박소유자합자회사 J상사 총 톤 수130톤 47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24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0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종항해사 내연을종기관사 선원수첩목포 부산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0년 8월 26일 14시 00분 사고장소비금면 도초 손 해추진기축 절손 추진기 유실 원 인재질노쇠</span> 기선 광진호는 1966년 5월에 건조한 총톤수 130톤 47의 강제선으로 목포항을 기점으로 하여 대흑산도 예리간을 취항하는 정기 여객선이다.수심인 선장 A는 1970년 8월 26일 08시 00분경 흑산도 예리에서 여객 19명을 태우고 출항 후 동일 14시 00분경 중간 기항지인 도초에 이르러 기관을 정지하고 이어서 전진 타력을 억제하고자 기관후진을 기관실에 전령 하였던바 수심인 기관장 B는 즉각 기관장지와 기관후진을 작동하여 전진타력이 제지되는 순간에 주기관이 급회전을 일으키며 이상한 소음이 나므로 기관장 B는 기관 각부를 점검하였으나 하등의 이상이 없으므로 이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고 다음의 목적지인 비금으로 향하여 출발하고자 기관을 미속 전진으로 작동하였으나 선체는 전진 이동이 없어 주기관만이 급회전을 거듭하므로 추진기의 키가 탈출된 것 같아 항해 불능케 되었음을 확인후 선장에게 보고하여 투묘가박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약간 불었고 조후는 낙조초기이며 해상은 평온하였다.그후 비금 취급소의 모-타 보-트를 불러 목포시에 있는 본사에 이 사실을 보고하는 한편 때마침 동사 여객선 광진호가 이곳에 왔으므로 16시 30분 여객과 화물을 이적 후 목포로 먼저 수송하고 본사의 연락을 대기중 동일 17시 30분 동사 여객선 남영호가 내도하여 피에 출발 동일 21시 30분 목포항에 입항한 후 동월 28. 목포조선소에 상가하여 조사한즉 추진기 축이 선미 황동권 내부에서 길이 200미터, 횡사선으로 절단 되여 추진기가 이탈 해몰 되었다.이 기관은 제작일자 미상인 중고품 디-젤 발동기이며 추진기축은 제2종으로서 가푸링 근원에서 선미 황동권 말단까지의 길이는 4.6미터이고 축의 직경은 147미리 황동권의 직경은 153밀리이다.이 기관에 대하여는 1970년 5월 7일 목포지방 해운국에서 정기 검사와 동년 8월 11일 에 기통삭정 및 축제 중심선 조정 등으로 임시검사를 집행한바 있다.그후 운전과정에 있어 추진기가 수중 부유물이나 암초에 접촉으로 충격을 받은 전력이 없어 돌연적으로 절손된 것이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므로 내용을 종합 검토와 아울러 당 위원회에서 절손된 추진기 축잔해를 검증한바 단면 한적은 기히 적갈색으로 퇴색되어 세밀한 균열상을 발견할 수 없으나 대체적으로 노쇠 상태이었으므로 보아 추진기 축에 하등의 충격을 받은바 없어 돌연적으로 절손된 것은 제작일자 미상인 기관을 장기간 운항 중 재질노쇠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와 동 기관장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