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광진2호는 총톤수 8톤57,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 전남 고흥군 남양면 선정리 선착장에 계류 정박중 1984년 3월 20일 23시 00분경 심한 풍랑으로 계선삭이 끊어져 3월 21일 17시 00분경 어천군 화정면 둔병도 해안에 좌초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9월 4일관여조사관 Q
기선 광진2호는 총톤수 8톤57,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 전남 고흥군 남양면 선정리 선착장에 계류 정박중 1984년 3월 20일 23시 00분경 심한 풍랑으로 계선삭이 끊어져 3월 21일 17시 00분경 어천군 화정면 둔병도 해안에 좌초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9월 4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광진2호 선 적 항전남 보성군 벌교 선박소유자A 총 톤 수8톤 5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소유자 해기면장무 선원수첩무 사고일시 1984년 3월 20일 23시 0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6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 선정리 선착장 손 해선저 직경 40센티미터, 폭 20센티미터 파공 2개소 원 인선주의 선박관리 소홀 </span> 기선 광진2호는 촌톤수 8톤 57,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양식장 관리선(목조)으로서 선박직원법에 의한 선장을 승선시키지 않은 상태로 본 선박을 관리하던 중 전라남도 고흥군 선정리 선착장에 계선시켜 놓고 있을 때 1984년 3월 20일 23시 00분경 심하게 몰아치는 풍랑으로 인하여 계선삭이 절단되면서 선원이 승선치 않은 상태로 표류하였다.다음날인 21일 06시 00분경 본 선박의 행방을 수배하였든바 J물산주식회사 소속 양식장 관리인들에 의하여 동일 17시 00분경 여천군 화정면 둔병도 북쪽해안 약20미터 위치에 승양(좌초)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다음날인 22일 06시 00분경 동 회사소속인 덕성호에 의하여 이조 예인되어 여수항에 입항후 여수 소재 해운조선소에 상가 수리하였다.이건 사고로 인하여 선저부에 직경 40센티미터, 폭 20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2개소와 좌현 외판등이 크게 손상되어 총수리비 350만원 정도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원인을 규명하건대,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주로서 의당 선박직원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해기사를 승선시켜 선박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선박 관리할 수 있는 선원을 한사람도 없이 계류시켜 놓은데다가 계류상태마저 부실하여 풍랑에 의하여 계류삭이 절단되자 표류중 승양케 된 동인의 선박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동인을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승양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 선박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A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