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광제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외 1명 총 톤 수51톤 73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충무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11월 23일 10시 08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9분 33초, 동경 128도 26분 24초 손 해선저외판 굴곡(0.3×0.4미터)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광제호는 총톤수 51톤 73에 소구발동기 100마력을 거치한 충무-욕지간의 정기여객선으로서 1978년 11월 23일 10시 00분 경 충무항에서 승객 28명, 잡화 2톤을 적재한 후 동항을 떠나 첫기항지인 학림포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충무항을 떠나면서부터 자신이 직접 조타를 하여 미륵도 동북단 진송말 전방해상에 이르렀을 때 본선 좌현 10-15도 거리 약 300미터 전방에서 항진하여 오는 약 20톤급 어선을 시인하였으나 그대로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믿고 계속 항진중 20미터 전방에서 상대 어선이 갑자기 좌전타하여 본선 진로에 진입하기에 수심인 A는 그대로 가면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극우 전타를 명하여 이를 피한 후 다시 좌전타중 우현 선미에 충격을 느낌과 동시에 본선은 11월 23일 10시 08분 북위 34도 49분 33초, 동경 128도 26분 24초에 위치한 간출암에 좌초되었다.당시 부근을 항해중인 해양경찰대 303경비정에 연락되어 승객전원은 경비정에 이승 시킨후 충무항으로 떠나고 본선은 당시 부근을 지나가던 약 50톤급의 어선에 의하여 예인 이초(동일 11시 00분)되여 자력으로 충무항으로 돌아와 상가 수리를 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1정도로 해상은 아주 잔잔한 편이었고 이 사고로 광제호는 우현측 후미 선저부가 0.3미터×0.4미터 범위에 약간의 굴곡 손상을 입었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그 원인을 살피건대 본선은 좌초 지점 및 부근 해상은 암초가 산재한 지점으로서 가능한한 멀리 떨어져 항해를 하여야 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다년간의 항행경험에 따른 안이한 타성과 항해거리를 단축시킬 목적으로 육안에 너무 근접항해 하던 중 충무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좌전타한 어선과 충돌위험이 생기자 대각전타로 이를 피하다가 좌초를 야기한 것이다.따라서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조심성을 결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