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광제호 승양(저촉)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광제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외 1명 총 톤 수51톤 73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충무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11월 15일 13시 00분 사고장소남해 남도 동쪽해안 손 해선저부 파공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광제호는 총톤수 51톤 73에 소구발동기 100마력을 거치한 충무-욕지간을 운항하는 강조여객선으로서 1978년 11월 15일 12시 20분 경 욕지항에서 승객 51명을 탑승시킨 후 동항을 떠나 동일 12시 50분 경 첫기항지인 남도 동쪽 해안에 도착하여 육안에서 약 30미터 상거한 지점에 정선한 후 상례대로 종선(여객 및 화물운반용 소형 전마선)을 이용 승객 2명, 소형화물 36개, 밀감 15상자를 1차 적재한 후 종선이 나머지 밀감상자를 운반키 위하여 육안으로 가자 수심인 선장 A는 종선의 왕복거리를 단축하기 위하여 정선지점으로부터 육안 쪽으로 약 20미터 전진한 후 후진을 걸어 타력을 없애고자 하였으나 소구발동기임으로 즉각 시동이 되지 않고 약 3분 후 기관후진이 작동 되었고 이때 본선은 육안에 밀려 있다가 후진중 11월 15일 13시 00분 해안에 산재한 바위에 선미 우현 선저부가 저촉 스쳤으나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든 바, 약 3분 후 기관장으로부터 빌지가 급작히 증가한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하여 보니 침수됨이 틀림없기에 수심인 A는 당초 예정을 변경 선착장 시설이 되어있는 “봉도”선착장에 계선을 끝내자 어선 개성호가 부근을 항해하기에 이를 불러 승객을 편승시켜 충무항으로 이송하고 본선은 천주에 좌선시킨 후 조사한바 선미에서 전방 약 4.8미터 되는 용골선부에 직경 약 3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겼기에 목전 및 시멘트로서 임시 조치한 후 11월 16일 10시 00분 봉도를 떠나 동일 12시 00분 경 충무 항에 입항 즉시 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를 마쳤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동풍 1정도로 해상은 조용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대 본선은 남도에서 당초 육안과의 거리 약 30미터 지점에 정선하였으나 그 이상의 접근은 해안에 산재하고 있는 바위 등의 존재를 감안할 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수심인 선장 A는 종선의 육안까지의 왕복거리를 좁혀 정선시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육지에 너무 접근하다가 선저 저촉을 야기한 것이다.따라서 이건은 수심인 A의 무리한 조선 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서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저촉)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