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2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광제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외 1명 총 톤 수51톤 73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8년 2월 11일 11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00초, 동경 128도 18분 00초 원 인불명, 정비점검 소홀</span> 기선 광제호는 총톤수 51톤 73의 소구발동기 100마력을 거치한 거제-충무-욕지간을 운항하는 정기여객선으로서 1978년 2월 11일 10시 00분 여객 81명을 승선시킨 후 충무항을 떠나 통영군 산양면 지점을 거처 연대도에 기항 승객일부를 승하선 시켜 승객 37명, 화물 약 1톤을 적재한 상태에서 11일 11시 05분 연대도를 떠나 다음 기항지인 봉도로 항해 중 11시 45분경 북위 34도 43분 00초, 동경 128도 13분 00초 지점에서 당직 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냉각순환펌프의 엑센스틱 스트탑프에 균열이 갔음을 발견하고 즉시 기관을 정지한 후 본선 예비품으로 선내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약 1시간 정도 예상하였던 것이 예비품의 구멍이 잘 맞지 않아 줄로서 깎아 맞추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자 승객들의 독촉으로 선장 C는 S.S.B로서 구조요청을 하였던 바 충무 무선국에서 수신되어 충무항에 정박중인 해경경비정이 출동 11일 12시 25분부터 예인되어 14시 30분경 욕지항에 입항한 후 선내작업으로 수리를 마치고 15시 40분 공선으로 욕지항을 떠나 자력으로 충무항에 입항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3, 파고 1미터정도였으며 인명 및 화물 피해 등은 없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컨대 이 냉각 순환수 스트람프는 중심구멍에서 양쪽으로 각각 3센티미터의 균열이 생겼으나 균열부위는 별다른 흠이나 기름때가 묻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 급작스러운 균열손상으로 보며 또한 이 스트람프는 과거 1년에 한번씩 갈아 끼우던 것을 지난 정기수리시는 교체하지 않았다는 진술에 비추어 이건 광제호 기관손상은 장기 사용으로 인한 재질이 피로와 냉각수 순환펌프의 중심선이 맞지 않아 스트람프에 손상을 준 것으로도 추측이 가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수심인 A의 평소 적기에 부속품을 교체하지 않은 점등 정비 점검의 소홀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