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광재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광재호는 1974년 4월 진수된 부산직할시 선적의 총톤수 8톤 96, 디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면허 없는 선주겸 선장 A이하 3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어획물 20킬로그램을 선적한 상태로 나침로 220도의 전속전진(약7노트)으로 조업지 이동을 하고 있던 중인 1986년 4월 12일 04시 00분 북위 34도 16분, 동경 128도 45분 해상에서 윤활유가 누유되어 주기관의 제2번 및 제3번의 콘넥팅로드(CONNECTING ROD)의 화이트 메탈(WHITH METAL)과 피스톤 핀 메탈(PISTON PIN METAL)이 소착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양망중에 사용하였던 권상기 로라 벨트(ROLLER BELT)를 벗기려고 기관실에 들어갔던 선원 B가 부주의로 윤활유 파이프를 파손하여 윤활유가 누유되어 발생케 된 것이나 선원 B의 정확한 인적사항 및 행방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람을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하여 해난심판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5월 2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광재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8톤 9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5마력 진수년월일1979년 4월 수 심 인없 음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선주 겸 선장 사고일시1986년 4월 12일 0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6분 00초, 동경 128도 45분 00초 손 해수리비 약 80만원 원 인윤활유 압력계 이탈, 어선검사 미수검, 선박직원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불 준수</span> 기선 광재호는 총톤수 8톤 96, 얀마(YANMAR)3기통, 무과급, 분당회전수 1,600, 디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저인망 목조 어선으로서 J어선협회의 1982년 11월 30일부터 1982년 11월 29일까지 유효한 제1종 중간검사에 합격 되여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바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는 임의로 종래 거치한 40마력의 디젤기관을 제작 년월일 미상의 중고 디젤기관 45마력으로 대체하였으나 미수검한 상태로 운항하였다.이 선박의 기관실은 주기관의 상부를 밟으면서 출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주기관의 윤활유 압력계기가 출입구 쪽에 장치되어 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는 이 선박이 선박직원법 적용대상 선박인데도 선박직원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자격 해기사를 선장으로 승선시키지 아니한 상태로 무자격자인 자신이 선장으로 승선하고 2명의 선원을 승선시켜 1986년 4월 10일 05시 00분경 조업차 부산남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2시 00분경 홍도 근해 어장에 도착한 후 조업 준비를 하다가 같은 달 11일 23시 00분경부터 투망을 하여가며 조업을 계속하였다.같은 달 12일 03시 30분경 한차례의 조업을 하여 잡어 약 20킬로그램을 어획 선적한 상태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가 조타를 하여가며 나침로 220도로 다른 어장을 향해 주기관을 1,600회전으로 운전하여 약 7노트의 전속전진으로 항진중 선원 B으로 하여금 양망할 때에 사용한 양망기와 주기관의 후라이 휠(FLY WHEEL)의 축과 연결한 벨트를 벗기도록 지시를 하여 선원 B이 기관실에 들어갔다가 작업을 마치고 나온지 약 20분이 지난 같은 날 04시 00분경 106-5해구(북위 34도 16분, 동경 128도 45분)를 항진중, 갑자기 기관실로부터 연기가 솟아 나오면서 기관회전이 떨어졌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가 기관실로 들어가 본 바 1600회전이 정상인 기관 회전수가 1200회전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크랭크 챰바로부터 연기가 나고 있는 가운데 누유된 윤활유가 기관실 바닥 위를 흐르고 있으므로 즉시 기관을 끄고 점검하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가 점검을 한 바 기관실 출입구 아래쪽에 위치한 윤활유 압력계기가 비스듬하게 쓰러져 붙어 있는 상태에서 윤활유 파이프의 손상된 부위로부터 윤활유가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주기관을 운전하여 보았으나 시동되지 아니하였다.당시 맑은 날씨에 초속 7미터의 서풍이 불고, 파고 약 1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이 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는 25킬로그램의 닻으로 길이 약 200미터의 묘삭을 내어 선수에서 투묘 하였으나 수심이 깊어 주묘되면서 동쪽으로 표류되고 있다가 같은 날 11시 00분경 북위 34도 16분 24초, 동경 129도 01분 48초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경비함에 구조 예인되어 같은 날 18시 00분경 태종대 남동쪽 약 3마일 해상에서 우리 나라 해경대 소속 경비함 207호에 인계된 후 같은 날 19시 00분경 부산항에 입항한 후 주기관의 제2번 및 제3번의 콘넥팅 로드(CONNECTING ROD)의 화이트 메탈(WHITE METAL)과 피스톤 핀 메탈(PISTON PIN METAL)이 소착된 것을 확인하고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 판단이 기관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다른 어장을 향해 기관전속전진 상태로 항진중,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의 지시에 따라 양망작업중에 사용하던 양망기 구동용 벨트를 벗기기 위하여 선원 B가 기관실에 출입할 때에 부주의하여 주기관의 출입구 쪽에 부착된 윤활유 압력계기를 건드려 파이프의 손상부위로부터 윤활유가 누유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는 선박직원법 적용대상 어선을 운항함에 있어서 선박직원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유자격 해기사를 선장으로 승선시켜 운항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무자격자인 자신이 선장으로 승선하여 조업을 하고, 어선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종래 거치한 40마력의 디젤기관을 중고 디젤기관으로 대체한 후 어선검사를 미수검한 상태로 운항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하여야 하나 소형어선의 영세 선주로서 권고의 실효성이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 사건은 선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기관의 윤활유 압력계기 연결 파이프가 손상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어선검사 수검을 소홀히 하고 면허 있는 해기사를 선장으로 승선시키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