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4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광일호 선 적 항옹진군 영종면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41톤 8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주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8월 14일 09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3분, 동경 126도 22분 손 해선체 침몰, 선원 4명 사망, 8명 실종 원 인어망 적재불량과 피항조치 소홀</span> 기선 광일호는 총톤수 41톤 89, 디이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1985년 7월 21일 12시 40분 경기도 옹진군 영종면 선착장에서 조업준비를 갖추고 선원 12명 승선하고 동지나해 어장으로 향해 출항하였으나 부식을 싣고자 전남 영광군 홍능면 개마리항에 기항하여 부식을 구입하고 선주가 보내온 선원2명을 추가로 승선시키고 출항코자 하였으나 태풍이 북상하는 계절이여서인지 태풍이 계속 북상하고 있어 날씨가 좋지 않으므로 호전되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체류하고 있다가 바람도 자고 바다도 다소 잔잔해지므로 선장 B(사망) 지시에 따라 8월 13일 11시 00분경 개마리(일명 개마미항이라고도 함) 기항지를 떠나 개마리항 서방 약 30마일 해상에서 투망 조업을 하던중 8월 12일 10시 30분부터 같은해 8월 14일 19시까지 태풍 제9호인 리(Lee)호가 서해로 북상 통과한다는 통보가 있은후 같은날 하오부터 날씨가 점점 악화되기 시작하므로 어장 철수코자 양망을 하여 약 4톤 무게의 어망을 선수좌현 갑판상에 실어 선체가 약 5도 좌경사된채 개마리항으로 피항차 항진하였다.이때 대강풍(풍력계급 9)의 남동풍이 강하게 불고있어 풍랑을 우현측으로부터 받게되어 갑판상까지 파랑이 덮치면서 어창내까지 침수가 되면서 선체 침하가 증대되었다.당시 대강풍은 1985년 8월 12일 10시 30분부터 발효된 태풍경보에 따른 태풍 제9호인 리(Lee)호가 북상 서해를 통과함에 따른 영향이였으므로 해상 상태는 극히 불량한 상황이었다.
선내 침수된 해수를 배출하기 위해 주기부 배수펌프를 구동 배수하였지만 역부족으로 전 선원을 동원 양동이등으로 선내 해수를 배수코자 노력하였으나 침수량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선수좌현 갑판상에 실려있는 어망 일부를 바다에 투기하였다.이때 투기된 어망이 스크류에 감겨져 기관마저 정지되는 상태가 되어지자 선체는 격랑을 이기지 못하고 침수는 가속되어 갑판상까지 침하되어 선체 포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므로 선원들은 어망 부착용 부기(스치로폴) 20개중 14개를 연달아 연결해 묶어 해상에 띄움과 함께 전 선원(14명)은 퇴선, 이를 잡고 표류하게 되었다.이무렵 선체는 계속되는 풍랑에 의해 8월 14일 08시 40분경 북위 35도 23분, 동경 126도 20분 해상에서 선수부터 침몰하기 시작하여 완전 침몰되고 말았다.선원들은 해상에 띄운 부기를 잡고 표류하고 있던중 노약자중 한사람씩 탈진상태로 익사하기 시작하여 길게 엮었던 부기를 원형으로 만들어 노약자를 원형 내부에 청장년은 바깥쪽에서 붙잡고 24시간여에 걸쳐 표류하던중 4명 익사, 8명 실종되고 선원 2명만 끝까지 견디가가 비안도 앞 조그마한 지명 미상의 무인도에 상륙하였다가 래도한 헬리콥터에 의해 익일인 15일 12시 00분경 영광군 개마리로 후송 생환하였다.
2.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선박운항에 책임을 지고있던 선장 B가 이 사건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다행히 생환한 선원 강의용(증인)이 당원 심판정에 출두하여 진술한 사고전말과 관련 자료를 근거하여 그 원인을 살펴 보건대,가. 선장 B(사망)는 많은 태풍이 잇따라 북상하는 하계절에 기상이 좋지 않아 개마리항에서 날씨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다가 바람도 약해지고 파도도 다소 잔잔해지므로 출항에 앞서 기상특보사항 유무, 태풍진로 등에 관심을 갖고 파악한 후 출어하였어야 했음에도 바람이 조금 약해진다고 기상회복의 징조로 잘못 판단하고 출어하였던 것으로 보이며나.
1985년 8월 12일 10시 30분부터 태풍 제9호인 리(Lee)호가 서해로 북상한다는 태풍경보가 발효되어 있었으므로 기상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이런 사항을 출항전 확인한 후 출항하여야 했음에도 같은날 11시 00분경 개마리항을 무모하게 출항하여 서방 약 30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던중 날씨가 점점 악천후로 변해지자 어장을 철수코자 양망할 때 양망한 약 4톤 상당의 그물을 선수좌현 갑판상에 적재하므로 약 5도 좌경사되게 하였으며 어망을 어창 하부에 싣던지 최소한 선체경사가 되지 않도록 갑판상 중앙부에 싣고 이동하지 않도록 고박하는등 황천 항해준비를 완전히 갖춘후 피항에 임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을뿐 아니라,다.
어장에서 가까운 곳에 안마도가 있었는데도 장거리인 개마리 항으로 피항코자 남동풍인 횡파를 무릅쓰고 항진한 과실과라. 선체 횡요에 따른 복원력을 감안하여 어망 일부를 해상에 투기할 때 스크류에 감기지 않도록 배려했어야 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 스크류에 감겨 기관이 정지되어 기동성이 상실되고 선체유지가 힘들게 한 과실 등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1985년 2월 7일 정기검사를 필한 사실과 선박운항에 관련한 일체를 선장에 일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