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광일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합자회사 J상사 총 톤 수81톤 38 기관종류, 마력디젤 동기 2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목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66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7월 26일 1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23초, 동경 126도 19분 12초 손 해승객 1명 행방불명(익사로 간주) 원 인익사자의 과실</span> 기선 광일호는 총톤수 81톤 38의 목조 정기 여객선으로 자은-목포간을 취항하든 중,1970년 7월 26일 08시 30분에 자은 남진을 출발 각기항지를 경우 승객 98명과 유채 및 대맥 약 60가마를 싣고 목포를 향하여 항행 중 목포입구 달리도 동남방 5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 승객 중 1명이 실족 해중에 추락 조류의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간 후 떠오르지 않은 사건이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없고 조후는 낙조중기로서 서류 약 6노트였다.이건 발생원인을 살피건대 수심인 A는 항해 중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전 승객에게 주의사항을 시달했으며 승객의 감시를 위하여 선원 2명을 좌우 현에 각 1명씩 배치하고 있었고 익사자 B는 음주 후 취중에 한손에 가방을 든 채 감시원이 보지 않은 틈을 이용 좌현측 레일을 밟고 유보 갑판상으로 이동하려는 위험한 행위를 스스로 하여 실족 해중에 추락한 것이며 추락 후 이의 구조를 위하여 수심인은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2조 2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