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광운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4월 3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5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광운호 선 적 항옹진군 송림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톤 0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4마력 진수년월일1981년 3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8년 2월 27일 13시 00분 사고장소연평어장 (북위 37도 36분 48초, 동경 125도 40분 32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567"></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박 침몰유실 원 인어망용 닻 투하 부주의</span> 기선 광운호는 총톤수 3톤 05, 디이젤기관 14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인 자망(꽃게잡이)어업 목조 어선으로서 자망 조업 준비로 기관실 앞 어창 내에 자망한 틀을 싣고 기관실 앞 갑판 상에 또 다른 한틀을 실었는데 이 어구에는 자망이 조류에 밀려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어망 고정용 닻이 어망 양쪽 끝에 각각 연결되어 있으며, 이 닻은 묘완(妙腕 Anchor Arm)이 하나며, 닻장(Stock)이 고박되어 있고, 그 무게는 150킬로그램(이하 그물 닻이라 함)의 무게가 약 200킬로그램이나 되는 어망(어망 중간 중간을 지주하는 꼴대와 부표)을 기관실 앞 갑판 상 우측에 실고 기관실 옆 통로와 선미부 갑판 상에 어망표시 부표(튜-브)를 좌우현에 줄지어 실으며, 어망용 닻은 기관실 앞 양현장에 가로 걸쳐 싣는데 묘환(?環Anchor King)이 좌현현장위에 걸쳐지게 하고 묘관(?冠Ancnor crown)이 우현 현장 위에 걸쳐지게 하여 좌우현 현장(갑판 상으로부터 높이 약3.35미터)에 가로 걸쳐지게 선수쪽과 기관실 앞(선체중앙부)에 각각 싣는 조업준비를 갖추고 선주 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원2명과 함께 1988년 2월 27일 09시 30분 대연평도를 출항 목적 어장인 가지도(假地圖)부근해상을 향하여 선체가 약7도가량 우경사 되었으나 바다도 잔잔하므로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것으로 알고 남서로 항행 가지도 남동 약1마일 해상(북위 37도 36분48초, 동경 125도 40분 32초)에 이날 10시 40분 경 도착 선수를 북서쪽으로 향하게 하고, 기관을 정지한 후 풍파(당시 초속 8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0.5미터의 파랑이 일고있었다.)인 북동으로 그물 닻을 투하할 예정으로 우현 갑판 상에 사려 놓았던 그물을 우현현장 가깝게 옮겨 투하준비를 한 후 2개의 어망 닻 중 앞쪽의 닻을 투하하고자 선원명이 그물 닻기둥(錨? Anchor Shaft)과 닻장(지름 0.15미터, 길이 1미터의 통나무로 +자방향으로 고박 해 놓은 것)을 들어올려 그물닻을 우현현장 너머로 투하하고자 좌현현장 위에 놓여 있던 닻고리 부분을 우현쪽으로 밀어 이동한 만큼 닻관 부분이 우현현장 넘어 수중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가 심화되어질 때 공교롭게도 닻 장이 우현현장 내장판에 걸러지면서 이날 13시 00분 경 선체가 우현으로 약 90도까지 경사 되며 복원력을 상실 선내로 침수와 동시 순식간에 전복 침몰되었다.당시 맑은 날씨에 초속 8미터의 북동풍이 우현쪽에서 불어왔고, 해상상태는 파고 0.5미터의 파랑이 일고 있는 정도였으며, 수심은 10-14미터 정도였다이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 이하 3명의 전 선원은 수면위로 떠오른 부표인 튜브를 잡고 있다가 부근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들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선체 및 어구 손실 등 약 6백 80만원 상당의 피해가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기선 광운호는 어구 등 중량들을 우현 측으로 편중되게 적재하여 출항당시부터 약7도 우측으로 경사 된 상태에 있었다.이러한 상태에서 조업지에 도착 자망 조업을 하려고 어망 및 어망용 닻을 우현 측으로 투하하는 과정에서 닻장이 현장(Bulwark)에 걸리게 되자 걸린 닻을 들어 올려서 투하하려고 선원 3명이 우측으로 함께 몰려와 선체의 경사도를 가중, 복원력을 상실하게 되므로서 전복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는 자선이 3톤밖에 되지 않는 소형어선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어구 등 중량 물을 적재 시 선체가 경사 되지 않고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조업 시에도 선박의 안전을 고려 경사 된 현측으로 어망 및 어망용 편을 투하하지 않고 반대편 측으로 투하하여야 했다.따라서 이러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의 방심이 전복사건의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우현 측으로 경사 되게 편중(偏重) 선적한 상태에서, 자망 조업을 하려고 투망 및 투묘 시 중량물이 우현측으로 집중되어 경사도가 급격히 증가, 복원력을 상실하게 되므로써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