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광운호, 기선 창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광운호는 총톤수 51톤 00의 목조 여수-고흥군 점암면 강산간 정기 여객선으로 여객56명을 싣고 1974년 7월 8일 14시 00분 여수를 출항 강산을 향하여 항행중 도중 기항지인 여천군 화정면 백야도 포구에 입항중에 있었고, 한편 기선 창영호는 총톤수 75톤 55의 목조 여수-여천군 남면 심포간 정기 여객선으로 여객 48명을 싣고 1974년 7월 8일 13시 50분에 여수를 출항 심포를 향하여 도중 기항지인 백야도를 경유하고 출항중 1974년 7월 8일 15시 12분 북위 34도 37분 06초, 동경 127도 38분 42초에서 입항하는 광운호와 충돌되어 우현선수부 외판일부가 파손된 사건,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게시를 청구함.1974년 9월 10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3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광운호기선 창영호 선 적 항여수시여수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51톤 00 77톤 55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96마력 디젤발동기 250마력 수 심 인B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4년 7월 8일 15시 12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7분, 동경 127도 38분 42초 손 해선체일부(현장판) 손상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창영호는 여수시에 선적을 두고 여수 여천군 남면 심포리간을 정기 취항하는 총톤수 75톤 55의 목조여객선으로서 1974년 7월 8일 승객 56명과 화물 0.5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1.4미터 선미 2.2미터로 동일 13시 50분 수심인 A(선장)의 조선지휘로 여수항을 출항 중간 기항지인 백야도를 향하여 항해중 소경도를 통과한 동일 14시 10분 경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였으나 속항하여 동일 14시 58분 백야도포구에 도착 선착장 가까이 접근하여 우현을 선착장으로 변하여 약 80미터의 거리를 두고 선수를 약 남남동으로 향한 채 정선한 다음 종선(전마선)을 이용하여 승객 15명과 화물 일부를 하선하고 다시 승객 7명을 승선시킨 후 기선 광운호의 입항을 시인하지 못한 수심인 A는 다음 기항지인 개도를 향하여 출발함에 있어 당시 무중이었음에도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않고 기관전진 미속으로 좌회두하여 정침선에 들어설 무렵 뜻밖에 선수 우현 전방 약 10미터의 지근거리에 기선 광운호가 나타나 횡단침로로 접근하여 오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즉시 기관정지와 동시에 전속 후진을 명하였으나 상대선을 시인하였을 때에는 양선간의 거리와 진행방향으로 보아 이미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태로서 동일 15시 12분 경 전진타력으로 북위 34도 37분 06초, 동경 127도 38분 42초 지점에서 기선 창영호의 우현 선수부와 기선 광운호의 선수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접촉)되였다.당시 천후는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었고 북동 미풍이 불어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낙조말기에 속하였다.한편 기선 광운호는 여수시에 선적을 두고 여수-고흥군 점화면 강산리 간을 정기 취항하는 총톤수 51톤의 목조 여객선으로서 1974년 7월 8일 승객 56명을 탑재하고 흘수 선수 1미터 선미 2.3미터로 동일 14시 00분에 수심인 B(선장)의 조선지휘로 여수항을 출항 중간기항지인 백야도를 향하여 항해 중 역시 농무에 조우하였으나 그대로 속항하여 동일 15시 06분 기관을 전진미속(약 3노트)으로 감속하고 백야도를 포구에 진입할 무렵 동일 15시 08분경에 수심인 B는 선수 좌현 약 20도 거리 약 250미터 전방에 선착장 부근에서 정선하고 승객 승하선 작업을 실시중인 기선 창영호를 시인하였으나 그 순간 다시 농무가 내습하여 주위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음에도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않은 채 상대선이 다음 기항지인 개도 방면으로 향하여 우회전하여 출항할 것으로 예상하고 백야도 포구 동쪽해안(석화양식장)을 따라 저속으로 진입 중 무중에서 약 10미터 전방에 출항중인 기선 창영호를 발견하고 즉시 극우전타와 동시에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전진타력으로 전시와 같이 충돌되였다.본 충돌결과 기선 창영호는 우현선수부 현장판이 일부(길이 약 2미터) 손상되었으나 양선 공히 운항에는 지장이 없었다.본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B가 백야도 포구에 진입 중 안개가 잠시 겹친 동안 기선 창영호가 포구 내에서 종선으로 여객 승하선 작업을 하고 있는 광경을 시인한 다음 다시 농무가 내습하여 시계 제한으로 상대선의 다음동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기관을 정지하거나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중신호를 하지 않은 채 막연히 진행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 역시 무중기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신호를 하지 않고 막연히 출항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였다.수심인 B는 동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충돌(접촉)은 수심인 B 동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 및 A를 각각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