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광운호는 총톤수 51톤 00의 목조 여수-고흥군 점암면 강산간 정기 여객선으로 여객56명을 싣고 1974년 7월 8일 14시 00분 여수를 출항 강산을 향하여 항행중 도중 기항지인 여천군 화정면 백야도 포구에 입항중에 있었고, 한편 기선 창영호는 총톤수 75톤 55의 목조 여수-여천군 남면 심포간 정기 여객선으로 여객 48명을 싣고 1974년 7월 8일 13시 50분에 여수를 출항 심포를 향하여 도중 기항지인 백야도를 경유하고 출항중 1974년 7월 8일 15시 12분 북위 34도 37분 06초, 동경 127도 38분 42초에서 입항하는 광운호와 충돌되어 우현선수부 외판일부가 파손된 사건,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게시를 청구함.1974년 9월 10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주임조사관 Q